무신고 또는 오류・탈루 등으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고지한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기일을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로 볼 것이며,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할 때로 보아야 함
무신고 또는 오류・탈루 등으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고지한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기일을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로 볼 것이며,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할 때로 보아야 함
사 건 2010나16214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18. 선고 2009가합51023 변 론 종 결
2010. 6. 17. 판 결 선 고
2010. 8. 12.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타경25764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9. 4.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2,273,73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99,750,847원을 142,024,577원으로 각 경정 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종합부동산세
① 과세물건 수: 주택 117
② 과세표준: 2,611,123,744원
③ 세율 및 적용비율: 2.0% 및 80%
④ 종합부동산세액: 34,977,979원
⑤ 공제할 재산세액: 2,655,214원
⑥ 산출세액: 32,322,765원
⑦ 세액공제(산출세액 x 3%): 969,682원
⑧ 결 정 세 액: 31,353,083원
⑨ 자진납부할 세액: 31,353,083원
2. 농어촌특별세
① 과세표준: 31,353,083원
② 세율: 20%
③ 산출세엑: 6,270,616원
1. 종합부동산세
① 과세표준: 주택 2,611,123,744원
② 세율: 2.0%
③ 종합부동산세액: 34,977,979원
④ 공제할 재산세액: 2,655,214원
⑤ 산출세액: 32,322,765원
⑥ 고지세액: 32,322,760원
2. 농어촌특별세
① 과세표준: 32,322,765원
② 세율: 20%
③ 산출세액: 6,464,553원
④ 고지세액: 6,464,550원
3. 의정부세무서장은 이AA가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3을 공제받는 것을 전제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위와 같이 2007. 12. 11. 의정부세무서에 신고하고도 납부기한인 2007. 12. 15.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산출세액의 100분의 3을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으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하였다.
1. 세목 명: 종합부동산세
2. 법정기일: 2007. 12. 17.
3. 납부기한: 2008. 3. 31.
4. 종합부동산세 32,319,410원, 농어촌특별세 6,463,880원 및 가산금 3,490,440원 합계 42,273,730원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배당표를 위와 같이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