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무신고 또는 오류・탈루로 결정(경정결정)하는 경우 그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나-16214 선고일 2010.08.12

무신고 또는 오류・탈루 등으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고지한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기일을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로 볼 것이며,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할 때로 보아야 함

사 건 2010나16214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18. 선고 2009가합51023 변 론 종 결

2010. 6. 17. 판 결 선 고

2010. 8. 1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타경25764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9. 4.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2,273,73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99,750,847원을 142,024,577원으로 각 경정 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이AA는 2007. 12. 11. 피고 산하 의정부세무서에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자진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은 31,353,083원, 농어촌특별세액은 6,270,616원으로 정기신고를 하였다.

1. 종합부동산세

① 과세물건 수: 주택 117

② 과세표준: 2,611,123,744원

③ 세율 및 적용비율: 2.0% 및 80%

④ 종합부동산세액: 34,977,979원

⑤ 공제할 재산세액: 2,655,214원

⑥ 산출세액: 32,322,765원

⑦ 세액공제(산출세액 x 3%): 969,682원

⑧ 결 정 세 액: 31,353,083원

⑨ 자진납부할 세액: 31,353,083원

2. 농어촌특별세

① 과세표준: 31,353,083원

② 세율: 20%

③ 산출세엑: 6,270,616원

  • 나. 원고는 2008. 3. 5. 이AA 소유의 서울 강남구 XX동 000-00 지상 XX라인 0층 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이AA, 채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 다. 의정부세무서장은 2008. 3. 7.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AA가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은 32,322,760원, 농어촌특별세액은 6,464,550원으로 결정한 다음, 이AA에게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명세를 위와 같은 내용으로 통지하고, 그 무렵 이AA에게 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기한을 2008. 3. 31.로, 가산금은 3,490,440원으로 납부고지하였다.

1. 종합부동산세

① 과세표준: 주택 2,611,123,744원

② 세율: 2.0%

③ 종합부동산세액: 34,977,979원

④ 공제할 재산세액: 2,655,214원

⑤ 산출세액: 32,322,765원

⑥ 고지세액: 32,322,760원

2. 농어촌특별세

① 과세표준: 32,322,765원

② 세율: 20%

③ 산출세액: 6,464,553원

④ 고지세액: 6,464,550원

3. 의정부세무서장은 이AA가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3을 공제받는 것을 전제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위와 같이 2007. 12. 11. 의정부세무서에 신고하고도 납부기한인 2007. 12. 15.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산출세액의 100분의 3을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으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하였다.

  •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9.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타경25764호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집행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 마. 피고는 2008. 9. 17. 집행법원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AA의 2007년도 종합 부동산세 체납액 42,273,730원을 교부청구하였다.

1. 세목 명: 종합부동산세

2. 법정기일: 2007. 12. 17.

3. 납부기한: 2008. 3. 31.

4. 종합부동산세 32,319,410원, 농어촌특별세 6,463,880원 및 가산금 3,490,440원 합계 42,273,730원

  • 바. 집행법원은 2009. 4. 29. 교부청구권자인 피고를 4순위 채권자로 하여 교부청구 금액 전액인 42,273,730원을 배당하고, 근저당권자인 원고를 5순위 채권자로 하여 신청채권액 150,000,000원 중 99,750,847원만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법정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I,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의 주장
  • 가.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교부청구한 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법정기일은 2008. 3. 7.이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일이 앞서므로, 피고는 위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및 이를 전제로 하는 가산금 채권에 대하여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고, 예비적으로, 가사 피고가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중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대상인 117개 주택 전체의 과세표준 중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우선 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법정기일은 이AA가 신고한 2007. 12. 11.이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일보다 앞서므로, 피고는 원고에 우선하여 위 42,273,730원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4. 판단
  • 가.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4, 제10호의5. 제22조 제1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 및 납세의무는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법정기일도 그 때로 볼 것이다. 그러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선고 내용에 오류·탈루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고지한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그 법정기일을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로 볼 것이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 10845 판결 참조). 또한, 가산금의 법정기일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 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나, 국세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가산금을 가산하여 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산금은 본세의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체납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가산금에 대한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 (다)목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즉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할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74018 판결 참조).
  •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AA가 2007. 12. 11. 의정부세무서에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액은 31,353,083원, 농어촌특별세액은 6,270,616원으로 선고하였으나, 의정부세무서장은 2008. 3. 7. 이AA가 납부하여야 할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액은 32,322,760원, 농어촌특별세액은 6,464,550원으로 결정한 다음 이를 이AA에게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위 종합부동산세액은 32,322,760원, 농어촌특별세액은 6,464,550원의 납부기한은 2008. 3. 31.로, 가산금은 3,490,440원으로 납세고지하였는바, 그렇다면 이AA의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는 의정부세무서장이 그 세액을 결정한 2008. 3. 7.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법정기일은 의정부세무서장이 이AA에게 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2008. 3. 7. 무렵이며, 위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기한인 2008. 3. 31.이 도과한 때인 2008. 4. 1.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일은 위 각 법정기일보다 앞선 2008. 3. 5.이므로, 피고의 위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및 가산금 채권은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집행절차에서 집행법원이 2009. 4.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2,273,730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 대한 배당액에 추가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142,024,577원(99,750,847원+42,273,730원)으로 경정 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배당표를 위와 같이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