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나-122430 선고일 2012.01.12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므로, 환급된 세액의 납부고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판결이 확정되어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에, 나머지 미환급세액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함

사 건 2010나122430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25. 선고 2010가합28685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1. 3. 판 결 선 고

2012. 1. 12.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85,061,809원 및 그 중 447,814,885원에 대하여는 2004. 10. 26.부터, 466,200,999원에 대하여는 2004. 11. 25.부터, 152,264,042원에 대하여는 2004. 12. 26.부터, 465,929,052원에 대하여는 2005. 1. 25.부터, 452,852,831원에 대하여는 2005. 2. 25.부터, 각 2006. 4. 30.까지 는 일 0.01%, 그 다음날부터 2007. 10. 14.까지는 일 0.0115%, 그 다음날부터 2009. 4. 30.까지 는 일 0.0137%, 그 다음날부터 2009. 9. 25.까지는 일 0.0093%, 그 다음날부터 2010. 7.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 유

1. 사안의 개요 및 전제된 사실관계

  •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차감고지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라 환급세액의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1,985,061,809원 및 그 환급가산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 갑1의 1 내지 6, 갑2, 갑3의 1 내지 3, 갑5의 1 내지 4, 을2와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의 환급신고 원고는 2003. 8. 5.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국내업체로부터 금지금 등 제품을 매입하여 홍콩으로 수출하는 영업을 하던 중 200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매입처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초로 피고에 대하여 합계 3,597,019,429원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였다.

(2) 피고의 부과처분 (가)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0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중 7월분에 해당하는 매입 세액 1,611,957,620원을 환급하였으나, 나머지 200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1,985,061,809원{= 447,814,885원(8월분) + 466,200,999원(9월분) + 152,264,042(10월분) + 465,929,052(11월분) + 452,852,831(12월분),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은 환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05. 12. 1.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358억 2,700만 원에 상당 하는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를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200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14,249,809원으로 경정결정하고(이하 ’경정처분’이라 한다),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등을 이유로 가산세 934,168,202 원을 부과하였으며(이하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그 가산세에 피고가 이미 환급한 1,611,957,620원에서 경정처분의 환급세액을 공제한 1,597,707,811원(= 1,611,957,620원 -14,249,809원)을 더한 합계 2,531,876,013원(= 934,168,202원 + 1,597,707,811원)을 차감고지세액으로 원고에게 고지하였다(이하 ’차감고지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3) 차감고지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원고는 2006. 9. 8. 피고를 상대로 차감고지세 부과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 하여 2007. 6. 5. 패소판결을 선고받고(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2610),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08. 7. 24.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07누16853), 이에 불복하여 상고한 결과 대법원은 2009. 2. 26.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그 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2심판결 중 차감고지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였고, 환송 후 제2심은 2009. 7. 15. 피고의 차감고지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9누7488), 이 판결은 2009. 8. 5. 그대로 확정 되었다(이하 ’취소소송’이라 한다).

2. 이 사건의 쟁점
  • 가. 원고의 쟁점세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부
  • 나. 원고의 쟁점세액 반환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 하는지 여부
  • 다. 피고의 신의직위반 주장이 취소소송에서의 확정판결의 기판력 내지 기속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3. 이 법원의 판단
  • 가. 원고의 쟁점세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부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환급세액의 신고는 부(-)의 세액 신고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그 신고에 의하여 일단 확정되고,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다고 하여 환급세액을 줄이거나 납부세액을 증액하는 경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당초의 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조세채무의 확정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납세자가 이러한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당초 신고한 환급세액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경정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환급세액은 납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두752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전제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2004년도 제271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피고가 2005. 12. 1. 원고에 대하여 차감고지세액 2,531,876,010원을 부과한 차감고지세 부과처분은 피고가 원고의 환급신고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이 있다는 이유로 한 경정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이 혼합된 것으로 원고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그 차감고지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경정처분은 가산세 부과처분과 함께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2006. 3. 24. 법률 제7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4조 l항,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8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2조에 따라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환급세액인 쟁점세액 1,985,061,809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 나. 원고의 쟁점세액 반환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 하는지 여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수출업자로서 금지금거래를 함에 있어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다른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와 같은 부정거래에 적극 가담하였거나 그러한 사정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나머지 그 거래에 관여하였음에도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여 쟁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것은 조세포탈 범행을 통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15조 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거부한다고 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 그러한 원고의 쟁점세액 반환청구는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하거나 불법원인급여로 인한 이익의 반환청구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반론] 원고는 금지금 부정거래업자들과 공모하여 영세율제도와 매입세액 공제제도를 남용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목적으로만 금지금을 해외로 반출한 것이 아니고, 금지금 거래를 함에 있어 부정거래를 알았다거나 이에 가담한 적이 없으므로 신의칙에 기초한 쟁점세액의 환급거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판단]

(1) 증거(갑3의 1, 2, 갑6 내지 49, 을3, 을4의 1, 2, 을5, 6, 을7의 1, 2, 을8의 1, 2)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변칙적인 금지금 거래의 일반적 형태 2002년 무렵부터 2004. 12. 31.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전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귀금속업체들 사이에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면세제도를 악용하여 금지금을 수입한 후 이를 영세율 또는 면세로 여러 단계를 거쳐 유통시키다가 폭탄업체에 이르러 과세금으로 전환시킨 다음, 다시 여러 단계의 도매상을 거쳐 과세로 유통시키다가 수출하면서 폭탄업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출업체는 폭탄업체가 납부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형태의 영업방식(이른바 폭탄영업)이 만연하였다. (나) 원고의 금지금 거래 경위

1. 원고의 대표이사인 박AA은 1978년부터 1986년까지 대우자동차 수출업무를 담당하였고, 1987년부터 1997년까지 KK에서 CD 수출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후 1998년 안도상사를 설립하여 홍콩, 일본에 CD를 수출하는 영업을 하다가 2003. 6. 무렵 예전부터 주식거래를 하면서 잘 알고 지내던 (주)□□브릿지(이하, 모든 ’주식회사’의 경우에 이를 모두 생략한다)의 직원 백BB의 제의로 원고를 설립하여 금지금 등의 수출거래를 시작하였다.

2. 원고의 모든 금지금 수출거래는 백BB이 소개한 □□브릿지의 대표 김CC의 알선으로 국내 금도매사업자인 XX, OO쥬얼리, ◇◇, △△ 골드로부터 지금을 매입한 다음, 홍콩의 PP그룹 메탈옐티디(PP GROUP METAL LTD., 이하 ’PP’이라 한다)에 이를 수출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방식으 로 이루어졌다. (다) 원고의 구체적인 사업방식

1. 원고의 금지금 등의 수출거래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면, 원고의 대표이사 박AA이 김CC으로부터 수출 직전 제시받은 거래조건을 보고 원고의 자금사정과 이윤 등을 고려하여 거래여부를 결정하여 국내 금도매상 및 홍콩 수입상과 매입 및 수출계약서를 작성하고, 운송업체인 MM에서 금지금을 검수 ‧ 인수한 뒤 원고 및 홍콩 수입상에게 확인메일을 보내면 홍콩수입상이 그 대금을 원고에 송금하며, 그 대금에 박AA이 자신과 그 가족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등을 합하여 국내 금 도매상에게 매입대금을 직접 송금하여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 원고가 약 2년 동안 753억 원 정도의 금지금 등 수출거래를 하면서 박AA이 직접 매입처나 수출처 등 거래처와 거래조건을 협상한 적은 없고, 원고는 위와 같이 □□브릿지가 모든 거래를 주선하는 대가로 월별 총이익에서 원고의 이익 부분인 월별 골드 매입 부가가치세의 3.65%를 공제한 금액을 □□브릿지에 지급하는 등 총수익 중 355,717,389원 상당을 김CC에게 지불하였다.

3. 원고가 수출한 금지금의 일련번호를 일부 추적한 결과 거래된 금지금의 수출가가 수입가보다 낮았고(2003. 8. 21.을 기준으로 그램당 국내시세보다 1.11달러, 국제시세보다 0.19달러가량 저렴하였다), 일부에 대하여는 수입되기도 전에 수출계약이 체결된 적도 있었으며, 동일한 금지금이 반복하여 수출입되기도 하고, 금지금 등의 거래가 수입과 수출에 이르기까지 5-8단계의 업체를 경유하면서도 연말과 연휴를 제외하고는 모두 당일에 거래가 이루어졌다. 또 금지금의 거래와 관련한 대금결제내역을 보면 대부분 원고가 금지금을 매입한 XX이나 OO쥬얼리 등이 수입대금을 비롯한 전단계의 매입대금을 역순으로 순차 지급하고, 원고가 'PP’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아 자신의 매입처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4. 원고는 국내 금 매입처의 사정으로 부가가치세가 환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수출용물품매매계약서에 부가가치세의 환급보류 판정시 매입처가 사유 발생일 익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다시 반환하기로 하는 조항을 두었다.

5. 원고는 수출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면서도 수출되는 물품이 원고를 직접 거치지 않았고, 원고가 금지금 외에 수출한 골드플레이트와 금목걸이는 가공에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으며 상품성이 있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라) 원고의 이윤 발생방식 원고는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으로 금지금 등을 과세로 매입한 후 매입가액보다는 낮고 매입가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수출하였기 때문에 이후 매입세액으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받아야 최종적으로 이윤을 취득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마) 원고가 금지금을 매입한 상대방

1. 원고가 김CC의 알선으로 금지금 등을 매입한 상대방인 XX, OO쥬얼리, ◇◇, △△골드는 모두 신DD이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사업체들인데, 신DD은 수출입업체와 도관업체를 함께 운영하며 매일 대량의 금지금을 수입하여 영세율 내지 면세로 매출하고 다시 이를 과세로 매입하여 수출하는 거래를 통하여 몇몇 폭탄업체들의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을 주도해 온 사람으로 김CC과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다. 또한 원고의 홍콩 수출처인 PP이 국내 매입처인 XX과 OO쥬얼리에 투자하기도 하고 그 국내 회사들이 PP에 수출에 대한 커미션을 지급하기도 하는 등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2. 원고가 수출한 금지금 등이 경유한 업체 중 금지금을 면세로 매입하였다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전환하여 매출하는 폭탄업체(YY 등)는 이전의 거래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포함하여 전체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지게 되나 실제로는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등으로 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에 있어 어느 한 단계의 악의적 사업자가 당초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고 마음먹고, 오로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이익이 창출되고 이를 포탈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만 보는 비정상적인 거래(이하 ’부정거래’ 라고 한다)를 시도하여 그가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후에 이어지는 거래단계에 수출업자와 같이 영세율 적용으로 매출세액의 부담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있다면 국가는 부득이 다른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삼아 그 환급 등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 이는 소극적인 조세수입의 공백을 넘어 적극적인 국고의 유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제도 자체의 훼손을 넘어 그 부담이 일반 국민에게 전가됨으로써 전반적인 조세체계에까지 심각한 폐해가 미치게 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정거래의 존재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거래를 한 수출업자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지만, 수출업자가 그 이전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스스로의 이익을 꾀하기 위해서 거래에 나섰고, 또 그의 거래이익도 결국 앞서의 부정거래로 인한 것이며, 나아가 그의 거래 참여가 부정거래의 판로를 확보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부정거래를 가능하게 한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면, 이는 그 전제가 되는 매입세액 공제·환급제도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수출업자에 대하여도 다른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삼아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해 주는 것은 부정거래로부터 연유하는 이익을 국고에 의하여 보장하는 결과가 되어 조세체계에 미치는 심각한 폐해를 막을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수출업자가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구하는 것은 보편적인 정의관과 윤리관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될 수 없으므로 이는 구 국세기본법 15조 에 정해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공평의 관점과 결과의 중대성 및 보편적 정의감에 비추어 수출업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와 같은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즉 악의적 사업자와의 관계로 보아 수출업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그 수출업자와 부정거래를 한 악의적 사업자와 사이에 구체적인 공모 또는 공범관계가 있은 경우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앞서 본 전제사실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원고의 대표이사인 박AA은 종전에 금지금 영업에 종사한 경험이 전혀 없었으나 백BB의 제의로 2003. 6. 무렵 금괴 등의 제조·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여 원고를 설립하여 금지금 등의 수출거래를 시작하였다.

② 원고는 설립 첫해부터 백BB이 소개한 금지금 사업자인 □□브릿지의 대표이사 김CC의 알선으로 4개의 금지금 매입처로부터 거액의 금지금을 매입하여 당일이나 짧은 기일 내에 수출하는 사업을 반복함으로써 2년간 약 753억 원 상당의 금지금 등 수출업무를 하였음에도 그 동안 김CC이 국내 금도매상이나 홍콩 수입상과 직접 접촉하는 것을 경계하여 박AA이 그 운영자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③ 원고가 금지금을 매입한 상대방인 XX, OO쥬얼리, ◇◇, △△골드와 PP은 모두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고, 특히 XX, OO쥬얼리, ◇◇, △△골드 등을 운영하는 신DD은 폭탄업체들의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을 주도 해 온 사람이며, 폭탄업체인 YY 등의 매입처와 매출처의 대부분은 원고가 수출한 금지금 등이 경유한 업체이다.

④ 원고가 금지금의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에 금지금을 수출하였으므로 후에 매입가에 가산되어 있는 부가가치세액을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받아야 최종 이윤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서 원고의 수입원은 환급세액 그 자체이고,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출업자와 달리 매입처들에게 부가가치세 환급보류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매매차익을 누리면서 금지금을 단기간 내에 매입 ‧ 수출할 수 있었던 것은 중간 단계의 악의적 사업자가 금지금을 저가로 공급하면서 매출세액을 포탈하는 부정거래를 하였기 때문이고, 그 거래의 구조에 비추어 원고가 거액의 금지금을 수출함으로써 그 판로를 확보해 주지 않고서는 악의적 사업자가 부정거래를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와 악의적 사업자는 필연적인 상호 의존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종국적으로 원고가 매입세액을 공제 ‧ 환급받을 수 없다면 그 세액의 부담이 매매차익을 초과하여 손해를 보게 되고 그로 인하여 거래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러한 상호 의존관계는 반드시 원고가 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의해 국가로부터 매입세액을 공제 ‧ 환급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원고의 대표이사 박AA은 거래 알선자를 통하여 금지금 등의 수출거래를 하게 되었으나 정작 매입처나 매출처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그럼에도 매입 대금과 수출대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자금만 투입하고 계약서 등의 서류작업과 대금 송금 등의 비교적 간단한 업무만 하면서도 단기간 내에 약 753억 원 규모의 금지금 등의 수출거래에 따른 환급세액을 통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게 되었으므로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출업자인 원고로서는 금지금 거래를 함에 있어 그전에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 환급이 다른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를 알지 못하였음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원고가 매입세액의 공제 ‧ 환급을 전제로 하여 차감고지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악의적 사업자의 부정거래에 편승한 원고가 매입세액 공제 ‧ 환급제도를 악용하여 악의적인 사업자가 포탈한 매출세액의 일부를 이익으로 분배받고자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전단계세액공제 제도를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제도 및 전반적 조세 정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15조 가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그럼에도 원고가 차감고지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용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전제로 한 쟁점세액 상당의 부당 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조세포탈 범행을 통한 범죄수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의에 반하고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것이어서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로서 허용될 수 없거나, 그와 같은 매입세액의 납부는 결국 불법원인에 의한 급부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원고는 피고가 행정소송에서 취소판결이 확정된 다른 금지금 부정거래 수출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주었음에도 동일한 지위에 있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납세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므로 공평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쟁점세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않는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 다. 피고의 신의직위반 주장이 취소소송에서의 확정판결의 기판력 내지 기속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가 신의칙위반 등을 주장하는 것은 차감고지세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다툴 수 있었던 사유에 불과하고, 실제로 취소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피고가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환급 신청을 거부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여 실질적으로 신의칙위반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내세웠음에도 차감고지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그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의하여 당초 환급을 거부하였던 쟁점세액을 조속히 환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계속해서 환급을 거부하고 쟁점세액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환급신고에 대하여 다시 환급세액을 줄이는 내용의 경정처분을 하여야 하지만 피고는 그러한 경정처분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정처분은 이미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불가능하다. 또한 피고는 그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이 사건 소송에서는 그 처분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환급을 불허한다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그 확정판결의 취지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반론] 피고는 원고의 환급세액 청구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가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당해 신청의 당부를 다시 판단하여 이에 불응하기로 결정한 것이므로 이는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또 피고가 취소소송에 의하여 취소된 차감고지세 부과처분이 계속 존재함을 전제로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의 취소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의 매입세액 공제·환급거부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원고의 쟁점세액의 반환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불법원인급여에도 해당하여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판단] 행정소송법 30조 1항 에 의하여 인정되는 취소소송에서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주로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인정되는 효력으로서 판결의 주문이나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만 인정되고(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5238 판결 참조),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도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에 대하여만 미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두4408 판결,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두623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전제사실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확정된 취소판결의 취지는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차감고지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취소소송에 의하여 취소된 차감고지세 부과처분이 계속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의 취소 여부를 불문하고 원고가 금지금 부정거래에 고의 내지 중과실로 가담한 수출업자로서 원고의 쟁점세액 상당의 부당 이득반환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의 기속력이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다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확정된 취소판결에 의하면, 원고가 김CC과 공모하여 정상적으로 재화를 수출할 의사 없이 오직 영세율제도와 매입세액 공제제도를 남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목적으로만 금지금을 해외로 반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부정거래업자들과 공모하여 금지금 부정거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일 뿐 원고가 금지금 부정거래에 가담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원고의 고의 내지 중과실을 전제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원고의 쟁점세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 하더라도 확정된 취소판결의 내용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