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현저히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된 점, 양도계약 체결 직전의 세무조사 등의 진행 상황과 양도계약 체결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세금 추급을 회피하려는 시도의 흔적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함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현저히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된 점, 양도계약 체결 직전의 세무조사 등의 진행 상황과 양도계약 체결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세금 추급을 회피하려는 시도의 흔적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0나100027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김AA 외1명 제1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9. 16. 선고 2009가합11727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18. 판 결 선 고
2012. 9. 7.
1. 제1심 판결 중 제3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및 제1, 2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2분하여 그 중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성BB와 피고 김AA 사이에 2008. 11. 1. 체결된 장례식장 운영 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김AA은 재단법인 DDD직업병관리재단에게 (1)항 기재 장례식장 운영 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
2. 주위적 및 제1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3. 제2, 3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성BB의 무자력 갑 제10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성BB의 적극재산은 DDD재단에 대한 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외에는 시가 000원 상당의 김포시 고촌면 OO리 000 제1층 제103호와 시가 000원 상당의 서울 중랑구 OO동 000 외 7필지 지상 OOO 연립주택 제 O동 0층 0호 중 1/2 지분, 우리은행에 대한 합계 000원의 예금채권 등 총 000원 정도이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앞서 본 것처럼 000원의 원 고에 대한 국세채무가 있었다. 따라서 성BB가 이 사건 양도계약을 통하여 피고들에게 위 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성B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게 되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52416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 2804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성BB의 적극재산은 DD재단에 대한 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외에는 합계 000원 정도의 부동산 및 예금채권 밖에 없어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② 이 사건 양도계약을 통하여 피고들에게 위 000원의 임 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송BB에게는 합계 000원 정도의 부동산 및 예금채권 밖에 남아 있지 않아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현저히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된 점,③ 원고 산하 관할 세무서는 2008. 10. 9.부터 2008. 10. 17.까지 성BB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고, 2008. 10. 17. 우리은행에 성BB의 사업용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여 같은 달 30. 우리은행으로부터 성BB의 사업용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성BB에게 위 금융거래정보상 입금액의 사업수입금액 과소신고 여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성BB는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그 직후인 2008. 11. 1. 피고들과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직전의 세무조사 등의 진행 상황과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의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양도계약에 세금 추급을 회피하려는 시도의 흔적이 엿보이는 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DDD재단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을 피고들에게 양도하여 송BB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행위는 원고 등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당시 송BB의 재산상태,이 사건 양도계약 직전의 세무조사 등의 진행 상황과 이 사건 양도계약의 시기,이 사건 양도계약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했던 경제적 목적 등에 비추어 송BB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의하여 원고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성BB가 DDD재단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면서,피고 이II의 남편인 김GG에 대한 000원, 친동생인 성PP에 대한 000원, 합계 000원의 차용금채무를 채권양수인에게 인수시켰고 그 차액 000원을 피고 김AA이 성BB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성BB의 책임재산에는 변동이 없고,성BB가 김포 소재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을 처분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채권양수인과의 양도계약은 사해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주장하는 성BB의 김GG, 성PP에 대한 차용금이 김GG, 성 PP으로부터 성BB에게 교부된 점이나 피고 김AA이 성BB에게 000원을 지급한 점을 증명할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듯한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 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제1심증인 김GG의 증언은 이를 쉽게 믿을 수 없고, 성BB가 김포 소재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을 처분하지 않은 점 및 제1심증인 박찬호의 증언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들이 이 사건 양도계약을 통하여 성BB의 김GG 및 성PP에 대한 위 각 채무를 인수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들과 성BB가 그들과 특별 신분 관계에 있는 김GG, 성PP의 각 채권만을 다른 일반채권자들과 차별하여 인수함으로써 결국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들 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소결 따라서, 성BB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을 통하여 DDD재단에 대한 임대 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은 원고에게 사해행위가 되므로, 성BB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원 진재단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제3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양도계약의 당사자가 피고 김AA뿐임을 전제로 한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제1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제3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제2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 중 제3예비적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의 취소 및 DDD재단에 대한 그 취소의 통지를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제2예비적 청구 부분은 소를 각하하여 부당하나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지 아니하고 본안판결을 하기로 하되,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 중 제2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하여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만을 기각 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주위적 및 제l예비적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