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그 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양도차익을 달리 산정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함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그 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양도차익을 달리 산정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함
사 건 2009재누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홍XX 피고(재심피고)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04. 8. 31. 선고 2003구단8824 판결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8. 25. 선고 2004누19165 판결 변 론 종 결
2009. 6. 19. 판 결 선 고
2009. 8. 28.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 판결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02. 9. 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의 사실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