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소심에서 이미 그러한 사유를 주장한 바 있거나 또는 이를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경우라면 이는 재심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소심에서 이미 그러한 사유를 주장한 바 있거나 또는 이를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경우라면 이는 재심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재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2007. 9. 6 원고(재심위,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85,450,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08구단1259호로 위 청구취지 기재 양도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12. 11.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9누1053호로 항소하였으나 2009. 7. 15. 항소 기각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신고받아, 다시 대법원 2009두14149호로 상고하였으나 2009. 11. 26 상고 기각 판침을 선고받음으로써 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9 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6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 판결은 ① 위 시행령 제66조 제2항이 위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그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판단을 누락하고, ② 양도소득세액 산정에 관하여 위 시행령 제66주 제3항에 대한 심리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바, 위 민사소송법 제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결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여부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