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9958 선고일 2009.10.08

당해 비상장법인의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자에게 명의 대여를 함이 입증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은 위법함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 피고가 원고들을 주식회사 ☆☆☆☆정보통신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7. 8. 31. 원고 김★★에 대하여 한 2003 사업년도 법인세 145,045,010원의 부과처분, 2007. 8. 22. 원고 박○○에 대하여 한 2003 사업년도 법인세 131,230,8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가. 제3면 11행의 ‘신○식’ 부분을 ‘신○○’으로 수정
  • 나. 제6면 아래로부터 2행의 ‘관계’ 부분 다음에 ‘에 비추어 신○○ 또는 그 상속인들이 지배하던 위 주식에 관한 권리 내지 소외 회사의 지배권이 신○○의 상속인들로부터 원고들에게 실질적으로 양도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추가
  • 다. 제7면 1행의 ‘상당하므로’ 부분을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들이 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언제라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을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로 수정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