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는 납세자가 스스로 종전 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되었음을 인정하고 증액신고한 것으로, 그 지연 사유와 관계없이 법정경정청구기한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수정신고에 대하여까지 경정청구를 허용할 필요성이 없으며, 또한 수정신고일로부터 경정청구기간을 기산해야 한다고 볼 법적근거가 없음
수정신고는 납세자가 스스로 종전 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되었음을 인정하고 증액신고한 것으로, 그 지연 사유와 관계없이 법정경정청구기한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수정신고에 대하여까지 경정청구를 허용할 필요성이 없으며, 또한 수정신고일로부터 경정청구기간을 기산해야 한다고 볼 법적근거가 없음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의 2007. 8. 2.자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2면 8행 ‘을’을 ‘를’로 고쳐 쓴다.
② 3면 9-10행 ‘항소하였다가 2006. 8. 11.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를 ‘항소한 이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이에 오세숙은 2006. 8. 11.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로 고쳐 쓴다.
③ 3면 하 4-5행 ‘원고는 2002. 5. 31. 피고에게 과세표준을 57,485,170원, 종합소득 세 11,645,550원으로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바 있는데’를 ‘원고는 2001년도에 주식회사 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원천징수의무 자인 위 회사가 연말정산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근로소득세(과세표준 57,485,170원, 소득세액 11,645,550원)를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데(이와 같이 원천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원천납세의무자는 소득세 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제4항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고쳐 쓴다.
④ 7면 1행 ‘2002. 5. 31.이므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 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참조)]"
⑤ 7변 5행 ‘2007. 7. 12.’을 ‘2006. 7. 21.’로 고쳐 쓴다.
⑥ 7변 6행 ‘2007. 8. 31.’을 ‘2006. 8. 31.’로 고쳐 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