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가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951 선고일 2009.07.22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뿐이고, 상품권은 게임기 이용 후 게임의 우연한 결과에 따라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품으로서 장려금적 성격이 있어 부가세 과표 산정시 공제하지 않는 것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1.(소장 청구취지와 항소장 항소취지의 ‘2007. 6. 12.’은 모두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38,050,79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36,401,14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186,0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8행의 ‘부가한’을 ‘부과한’으로, 제4쪽 제9행의 ‘현금화하는’을 ‘현금화 해주는’으로 각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