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불복진행중인 체납액에 대한 보험계약 채권 압류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9446 선고일 2009.12.17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공매할 수 없는 것으로 압류처분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며,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받을 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보험금지급금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7. 4. 6. 별지목록 제1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 및 2007. 5. 16. 별지목록 제2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각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