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게임장의 경정시 적용하는 배당률은 이를 산출한 근거가 없는 이상 사업자가 자인하는 율을 적용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9323 선고일 2009.10.06

상품권은 게임기 이용 후 게임기 이용자별로 게임의 우연한 결과에 따라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품으로서 장려금적 성격이므로 상품권게임장 운영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과세표준 추계결정시 적용하는 배당률은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는 이상 사업자가 자인하는 율을 적용하여야 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6,772,507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721,513,868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피고의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 심 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 제외)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⑴ 제1심 판결 제3쪽 8째 줄의 ‘최종적으로 737,081,438원으로 각각 감액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처분들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부분을 ‘737,081,438원으로 각각 감액하였고, 2009. 1. 30.경과 2009. 6. 10.경 2차례의 감액경정절차를 통하여 원고가 자인하는 97%의 배당률을 기초로 각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한 후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액을 196,772,507원으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액을 721,513,868원으로 각각 감액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처분들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⑵ 제1심 판결 제3쪽 10째 줄의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부분을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9호증의 1 내지 을 제10호증의 2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⑶ 제1심 판결 제4쪽 4째줄 이하의 2. 가. 3) 부분과 제8쪽 13째줄 이하의 2. 다. 3) 부분을 각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