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으로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한 후에,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재직중인 것처럼 유지하면서 급여 및 활동비는 지급받지 않는 상태에서, 납품 및 수주활동을 하여 그로 인한 영업이익을 일정비율로 배분하여 근로소득 명목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계속적 반복적인 사업활동의 대가인 사업소득임
임원으로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한 후에,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재직중인 것처럼 유지하면서 급여 및 활동비는 지급받지 않는 상태에서, 납품 및 수주활동을 하여 그로 인한 영업이익을 일정비율로 배분하여 근로소득 명목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계속적 반복적인 사업활동의 대가인 사업소득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406,5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l심 판결 이유의 4쪽 1행의 “각 인정할 수 있는바” 다음에 “(따라서 이에 어긋나는 갑 제8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오광익, 장일수의 각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를 추가하고, 아래 2. 기재와 같이 “항소심에서 추가된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심에서 추가된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