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게임장 이용이 사행행위에 해당되어 부가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9040 선고일 2009.10.08

게임장 영업은 음비법에 의한 합법적 등록절차를 거친 사업으로 법률상 금지되는 도박과 동일하지 않으며, 상품권은 장려금의 성격이므로 과세표준 산정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함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4.1.원고 ○○스 유한회사에 대하여 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491,712,01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728,572,29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7.4.10. 원고 김◇◇에 대하여 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52,294,5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