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기 위하여는 이자소득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단지 이자 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였을 뿐이고 구체적으로 약정된 명시적 언급이 없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판단을 유탈함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기 위하여는 이자소득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단지 이자 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였을 뿐이고 구체적으로 약정된 명시적 언급이 없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판단을 유탈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환송전후를 통틀어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2. 13.에 원고에 대하여 한 866,605,48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59,125,4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소비대차의 이자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