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은 금지금거래와 관련하여 영세율제도와 매입세액 공제제도를 악용하여 부당하게 환급세액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나 정상적으로 수출할 의사없이 동 제도를 악용하여 부정환급을 받을 목적으로 금지금을 해외로 반출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음
과세관청은 금지금거래와 관련하여 영세율제도와 매입세액 공제제도를 악용하여 부당하게 환급세액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나 정상적으로 수출할 의사없이 동 제도를 악용하여 부정환급을 받을 목적으로 금지금을 해외로 반출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음
1. 제1심 판결 중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당심에서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피고가 2005.1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190,579,800원의 부과처분, 2004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952,899,000원의 환급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 086, 492, 370 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 908, 415, 58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0, 141, 8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환송후 당심에서 위 청구 중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0, 141, 8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부분을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190, 579, 800원의 부과처분, 2004년 제2기분 부가 가치세 952, 899, 000원의 환급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로 청구취지 변경을 하였다. 한 편 원고는 위 청구 외에도 2003년도 법인세 353, 098, 700원, 2004년도 법인세 677, 645, 1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대 법원에서 환송전 당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가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의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데 대하여, 제l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고, 피고가 항소한 환송전 당심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 중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원고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 각 상고하자 상고심은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는 파 기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원고의 청구 중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원고 승소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004. 4. 23. 서울 종◊구 봉◊동 141-1 ▣▣빌딩 304호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귀금속 제작 및 수출입업을 영위하다가, 2006. 12. 15. 폐업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입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금지금을 정상적으로 매입한 뒤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받고, 그 매입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은행 지로를 통하여 지급하였으며, 또 한 매입한 금은 모두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홍콩 소재 회사들에 수출하고, 그 대금도 원고의 예금계좌로 정확하게 입금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모두 실제 와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거래업체의 연장선에 폭탄업체가 있다는 점 등 몇 가지 정황만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1) 2002년경부터 2004. 12. 31.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전까지 서울 종◊ 소재 귀금속업체들 사이에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금지금을 수입한 후 이를 영세율 또는 면세로 여러 단계를 거쳐 유통시키다가 폭탄업체에 이르러 과세금으로 전환시 킨 후, 다시 여러 단계의 도매상을 거쳐 과세로 유통시키다가 수출하면서, 폭탄업체는 부가 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출업체는 폭탄업체가 납부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형태의 이른바 폭탄영업이 만연하였다.
(2) 원고의 대표이사인 문○정은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미술학원 운영, 신문기자 등을 거쳐 2001년부터 2002. 12.까지 초등학교 미술특활반 강사로 있다가 2003. 3. 25. 원고를 설립하였는데, 그 이전에 무역업 또는 금지금 도매와 관련된 업무는 한 적이 없었다.
(3) 이 사건 매입거래처는 국▢금은 주식회사, 대▢금은 주식회사, 삼▢금은 주식회사, 주식회사 하▢금은상사, 주식회사 동▢금은, 주식회사 한▢종합상사 등 6개 업체인데, 이들은 제▢무역, 성▢▢▢에스, ▢콜렉션, 메▢무역, 금▢코리아, 세▢아이피, 렉서스, 나▢골드 등의 전형적인 폭탄업체를 거쳐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하였다·
(4) 이 사건 매입거래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총 매입가액의 80% 이상) 국▢금은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이○범은 2008.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탄업 체를 통한 금지금 거래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14, 107, 996, 838원을 포탈하였다"는 범 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50억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2008. 11. 13. 그에 대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요 매입거래처인 삼▢금은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박○춘은, “2001. 4. 3.부터 2004. 5. 10.까지 서▢주얼리 등 45개의 폭탄업체의 실제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위 폭탄업체들로부터 금지금을 과세로 매입한 다음 과세도관업체들을 거쳐 폭탄업체에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하여 주고, 위 45개의 폭탄업체 운영자는 당해 업체 명의의 재산을 거의 남겨두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약 740억 원 상당의 부가 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8. 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 500억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6. 2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5)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모두 홍콩으로부터 수입 신고된 당일 2-3단계의 면세금 도매상을 거쳐 다시 폭탄업체를 거친 다음, 다시 2-3단계의 도매업체를 거쳐 최종적으로 수출업체인 원고에게 공급되어 수입 당일 또는 2-3일 후에 홍콩으로 수출되었다.
(6)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을 홍콩에 소재한 선▢▢골드와 아▢▢골드라는 회사들에 수출하였다. 문○정은 이 사건으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선▢▢골드와 거래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한국 내 미국 보석 감정사 자격 취득자협회협회장으로 있는 우○선으로부터 소개를 받았다. 우○선으로부터 연락처만 받고 선▢▢골드에 전화를 하여 회사의 연혁, 위치, 매입가능 여부 등을 물어보았고, 매입의사가 있으면 국내에서 매입하여 그날 저녁 직접 금지금을 가지고 홍콩으로 가서 선▢▢골드에 찾아 갔으며 선▢▢골드는 중량, 순도 등을 확인한 다음 곧바로 입금을 하여 주었다·2003. 12. 이후부터는 공항으로 선▢▢골드의 직원들이 마중을 나와 그들에게 인수증만 받고 금지금을 건네주었고, 대금은 다음날 오전에 송금받았다·첫 거래는 전화로만 통화한 후 수출하였기 때문에 계약서 없이 진행되었고, 그 이후 8월경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전체적인 계약은 1년 단위로 하였다·몇 번의 거래로 신뢰가 생겨 담보의 확보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원고는 수출 당일의 국내시세뿐만 아니라 국▢시세보다 항상 낮은 가격에 이 사 건 금지금을 수출하였다.
(8)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에 매업의사를 밝힌 후 금지금을 언도받기 전에 미리 대금을 입금하였고, 매입한 지금은 원고의 사업장으로 오지 않고 공항으로 직접 이동된 경우가 많았다.
(9) 금지금에는 제조사, 브랜드, 고유번호가 각인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 을 매입하고 수출함에 있어 제조회사 또는 브랜드명, 고유번호, 순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내지 7, 10, 14, 1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을 해외로 반출한 것은 정상적인 재화의 수출이라기보다 수출업자에게 인정되는 영세율제도와 매입세액 공제를 악용하여 오로지 폭탄업체를 이용하여 면세금지금을 과세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의한 국가 조 세수입의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 위장수출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불법행위 로 인한 국가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며, 설사 환급을 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그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므로 이를 가지고 상계하는 취지에서 환급을 거부할 수 있고, 원고의 위 와 같은 매매행위는 반사회적인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 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사전 공 모에 의하여 조세포탈 목적으로 거래한 것으로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이므로 민법 제108조 에 의하여 무효이며, 이러한 영세율제도의 남용행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공제 의 혜택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정상적으로 재화를 수출할 의사 없이 오직 영세율제도와 매입세액 공제제도를 남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목적으로만 이 사건 금지금을 해외로 반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피고가 200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190, 579, 800원 의 부과처분,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52, 899, 000원의 환급거부처분을 모두 취소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