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시가감정을 거쳐 감정가액의 차액을 정산하는 교환거래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가액과 정산액의 합계액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8597 선고일 2009.09.22

포괄적 주식교환의 방법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거래로서 교환되는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새로이 주식을 취득하고 단주발생의 경우 현금으로 정산하는 경우 그 교환은 합의된 가치의 교환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치와 정산액의 합계액인 것임

주 문

피소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7. 5. 1.에 한 양도소득세 688,429,070원과 2007. 5. 8.에 한 증권거래세 40,098,5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양도소득세액 688,429,000원은 688,429,070원의, 증권거래세의 부과처분일자 2007. 5. 1.은2007. 5. 8.의, 증권거래세액 40,098,000원은 40,098,540원의 각 오기로 보인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① 제1심 판결문 중 ‘△△△△’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모두 ‘▲▲▲▲’으로 고쳐 쓴다.

② 4면 9행 ‘8,148원’을 ‘8,149원’으로 고쳐 쓴다.

③ 5면 하 3행 ‘어려운 점’ 다음에 ‘대주회계법인은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경우 안정적인 제조업 등과 비교하여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 이 사건 주식의 가치에 상당한 할인을 해야 하고 상장법인인 ▲▲▲▲DVD의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할 필요성도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30%의 할인율을 적용하였는바, 이는 갑 제8호증,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김◎◎의 증언 등에 비추어 적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한다.

④ 7면 5행 ‘※※엔터테인먼을’을 ‘※※엔터테인먼트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