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점, 지금의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됨
거래처가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점, 지금의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됨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10.1.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3,889,930원, 200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02,190원, 200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817,910원, 200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315,890원, 200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399,110원,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358,5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