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지만 금지금을 실제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8344 선고일 2009.11.13

거래처가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점, 지금의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10.1.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3,889,930원, 200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02,190원, 200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817,910원, 200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315,890원, 200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399,110원,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358,5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