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조합원공급분을 취득하는 경우 신축주택 취득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사용승인일로 보는 것이나 조합원이외의 자는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 함
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조합원공급분을 취득하는 경우 신축주택 취득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사용승인일로 보는 것이나 조합원이외의 자는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 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0,069,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과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판단 부분]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