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의 취득일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8146 선고일 2009.10.07

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조합원공급분을 취득하는 경우 신축주택 취득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사용승인일로 보는 것이나 조합원이외의 자는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 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0,069,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과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판단 부분]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남편인 함TT이 소유하고 있는 진주시 @@면 @@리 965-1 소재 @@아이파크아파트 104동 6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이므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를 1세대 2주택인 경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가 위 조세특례법상의 신축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신축주택 취득기간인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9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함TT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3. 8. 29.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의 일부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일은 위 조세특례법상의 신축주택 취득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여 위 법에서 정한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신축주택 취득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사용승인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은 2002. 10. 30.이므로, 함TT은 위 조세특례법상의 신축주택 취득일을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사용승인일로 보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에 정한 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조합원공급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고 조합원 이외의 자는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위 법에서 정한 신축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두146 판결 참조), 함TT이 위 규정에서 정한 조합원이라거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이 2002. 10.30.이라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오히려 갑 제9호증의 2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2002. 10. 30.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진주시가 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임이 인정될 뿐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