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그 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조합원공급분주택은 자기가 건설하는 건축물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에 비추어 그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취득일로 봄이 상당함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그 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조합원공급분주택은 자기가 건설하는 건축물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에 비추어 그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취득일로 봄이 상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3.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08,436,430원의 감액경청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