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조합원공급분 주택의 취득시기는 분담금 납입과 상관없이 사용승인일 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807 선고일 2009.07.22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그 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조합원공급분주택은 자기가 건설하는 건축물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에 비추어 그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취득일로 봄이 상당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3.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08,436,430원의 감액경청처분을 취소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 나. 관련 법령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말미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다. 판단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단서에 의하면 같은 항 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신규주택의 취득일에 대하여 살펴보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그 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조합원공급분주택은 자기가 건설하는 건축물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에 비추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여 그 사용승인을 받은 2006. 6. 7.을 취득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두146 판 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신규주택의 취득일을 그 분담금 완납일인 2006. 6. 30.로 보 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7. 6. 28.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함에 있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