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파견근로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8047 선고일 2009.09.17

파견근로자의 임금은 파견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더라도 파견사업자는 이를 파악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하여야할 의무가 있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7. 7. 5. 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926,420원의 부과처분과 2008. 1. 23. 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580,3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가. 3면 10행 "9,800,410원"을 "9,800,412원"으로, "13,045,720원"을 "13,045,725원"으로, 8면 14행 "제56조은"을 "제56조는"으로, 각 수정
  • 나. 10면 7행부터 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⑥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수당 등의 내역 및 액수에 관하여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소외 공사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당시 소외 공사의 지급수수료 계정 및 소외 공사가 작성한 확인서 등 관련 증빙 자료를 통하여 파악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을 위반하여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 증빙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