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의 임금은 파견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더라도 파견사업자는 이를 파악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하여야할 의무가 있음
파견근로자의 임금은 파견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더라도 파견사업자는 이를 파악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하여야할 의무가 있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7. 7. 5. 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926,420원의 부과처분과 2008. 1. 23. 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580,3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