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아 노무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으로 봄이 상당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소외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음
공사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아 노무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으로 봄이 상당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소외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 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2년 2기분 56,851,640원, 2003년 1기분 25,493,240원, 2003년 2기분 42,192,610원, 2004년 1기분 46,396,950원, 2004년 2기분 16,514,370원, 2005년 1기분 5,963,7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AA가 이 사건 공사 중 ○○지구 ◇◇아파트 신축공사의 철근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수행하였고, 원고는 위 ○○지구 철근공사 부분의 작업반장으로 일을 하였을 뿐 직접 하도급 받아 수행하지는 않았으며, 이에 따라 □□세무서는 이AA에게 ○○지구 신축공사의 철근공사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2)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세무서에 대한제출명령의 회신 결과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이AA에게 지급한 철근공사 금액의 합계액이 1,343,071,264원에 이르는데, 위 합계액에는 ○○지구, ▽▽지구, ♡♡지구의 각 철근공사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세무서는 2007. 8. 10. 이AA에 대하여 위 합계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누락된 매출세액을 경정 ․ 부과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한편,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구 및 ○○지구 신축공사의 철근공사 부분에 대하여 합계 1,343,024,625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이AA에게 지급한 위 1,343,071,264원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1,343,024,625원은서로 다른 공사 부분에 대한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비록 소외 회사가 이AA에게 지급한 위 1,343,071,263원에 ○○지구 신축공사의 철근공사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수행한 ○○지구 신축공사의 철근공사 부분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