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7914 선고일 2010.04.16

공사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아 노무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으로 봄이 상당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소외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 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2년 2기분 56,851,640원, 2003년 1기분 25,493,240원, 2003년 2기분 42,192,610원, 2004년 1기분 46,396,950원, 2004년 2기분 16,514,370원, 2005년 1기분 5,963,7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9행의 ‘1,343,071,264원’을 ‘1,343,024,625원’으로 고치고, 아래 나.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 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AA가 이 사건 공사 중 ○○지구 ◇◇아파트 신축공사의 철근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수행하였고, 원고는 위 ○○지구 철근공사 부분의 작업반장으로 일을 하였을 뿐 직접 하도급 받아 수행하지는 않았으며, 이에 따라 □□세무서는 이AA에게 ○○지구 신축공사의 철근공사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2)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세무서에 대한제출명령의 회신 결과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이AA에게 지급한 철근공사 금액의 합계액이 1,343,071,264원에 이르는데, 위 합계액에는 ○○지구, ▽▽지구, ♡♡지구의 각 철근공사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세무서는 2007. 8. 10. 이AA에 대하여 위 합계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누락된 매출세액을 경정 ․ 부과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한편,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구 및 ○○지구 신축공사의 철근공사 부분에 대하여 합계 1,343,024,625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이AA에게 지급한 위 1,343,071,264원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1,343,024,625원은서로 다른 공사 부분에 대한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비록 소외 회사가 이AA에게 지급한 위 1,343,071,263원에 ○○지구 신축공사의 철근공사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수행한 ○○지구 신축공사의 철근공사 부분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