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791 선고일 2009.07.15

원고가 A주택 보유상태에서 원고의 처는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해온 B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와 처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전에 이 사건 C주택을 신규로 취득하여 이미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 있던 이상,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12.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39,388,420원(소장 청구취지의 ‘339,388,424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의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6행의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2의 규정’을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2의4 규정’으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