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주식의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7891 선고일 2009.11.04

원고는 주식의 양도대금에는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급여 퇴직금 상여금 등이 포함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귀속양도소득세 18,019,409원의 부과 처분 중 742,71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8,019,409원의 부과처분 중 6,405,38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 8행 중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며 퇴직금을 비롯한 배당금 전체를 포기한다"를 "소외 회사에게 양도한다"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l심 판결중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여부

A. 이 사건 주식 양도가액과 관련하여

  •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부터 제2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나.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부터 제7면 제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 5행 중 "백☆☆에 대한 변제금 80,000,000원의 합계금 260,000,000원이다"를 "백☆☆에 대한 변제금 80,000,000원, 소외 회사가 김★★를 대 신하여 상환한 보증보험금 19,389,803원의 합계금 279,389,803원이다"로 고쳐 쓴다.

(2) 제6면 제1행의 "원고가"를 "소외 회사가"로 고쳐 쓴다.

(3) 제6면 제8행부터 제12행까지의 "갑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변제된 것으로 인정된다"를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 여 미지급퇴직금 6,000,000원의 청구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그 금액이 이 사건 지급금에 포함되어 변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쳐 쓴다.

(4) 제6면 제18행부터 제7면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따라서 원래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1, 2차 합의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431,513,340원(1차 합의금 400,000,000원 + 2차 합의금 31,513,340원)에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채권액 118,393,340원(위 86,880,000원 + 위 31,513,340원)을 공제한 313,12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소외 회사 등과 사이에 3차 합의를 하면서 1, 2차 합의금 중 그때까지 소외 회사가 미지급한 25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의 처 김★★의 보증보험회사에 대한 채무 20,000,000원 및 원고의 백☆☆에 대한채무 80,000,000원을 대위변제하고 이로써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1, 2차 합의에 기한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3차 합의에 따라 당시 소외 회사가 미지급한 250,000,000원 가운데 100,000,000원만을 소외회사가 원고 등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방법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나머지 150,000,000 원의 채무는 사실상 면제 또는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실질적으로 1, 2차 합의금 431,513,340원을 그보다 150,000,000원이 줄어든 281,513,340원으로 감액(65.23%로 감액, 계산의 편의상 소숫점 셋째 자리 이하는 버림)하기로 약정한 셈이라고 할 것인 데, 1, 2차 합의금에 포함된 이 사건주식의 양도대금채권과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위 채권 중 어느 부분을 어떤 비율로 감액한 것인지 특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채권액과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채권액을 균등한 비율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3차 합의에 따른 원고의 감액에 의하여 204,248,176원(위 313,120,000원 x 65.23%)으로 되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주식의 양도가액을 그보다 적은 173,120,000원으로 보고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주식의 양도가액과 관련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B. 이 사건 양도소득의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1999. 4. 16. 소외 회사와 사이에 1차 합의를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통일자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였으므로 피고가 1999년 귀속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2001년 귀속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의 산정을 위한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할 것인데, 1차 합의에 의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3차 합의에 기하여 소외 회사가 백☆☆에게 2001. 1. 19.까지 합계금 80,000,000원을 변제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ㆍ 따라서 이 사건 주식대금을 청산한 날은 2001. 1. 19.이므로 피고가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