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고,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여야 함에도, 상속개시일 이후에 주민등록을 농지소재지로 이전하였고 가족은 당초 주소지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으며, 병원진료기록에도 당초 주소지에서의 진료횟수가 많은 점 등으로 보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영농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고,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여야 함에도, 상속개시일 이후에 주민등록을 농지소재지로 이전하였고 가족은 당초 주소지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으며, 병원진료기록에도 당초 주소지에서의 진료횟수가 많은 점 등으로 보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43,014,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