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오락용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7556 선고일 2009.12.1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44,718,940원,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103,311,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l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