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등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 일련의 거래과정이 모두 1~2일 내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이른바 폭탄업체의 거래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금지금 등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 일련의 거래과정이 모두 1~2일 내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이른바 폭탄업체의 거래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1. 제1심 판결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분 7,864,843,220원, 2004년 제1기분 6,517,433,790원, 2004년 제2기분 2,531,876,0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분 7,864,843,220원,2004년 제1기분 6,517,433,790원,2004년 제2기분 2,531,876,010원의 각 부과처분 및 법인세 2003 사업연도분 565,142,710원. 2004 사업연도분 632,219,61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가 제1섬에서 청구취지 기채의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데 대하여 채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가 항소한 환송 전 당심은 제1심 판결 중 법인세 부파처분 부분을 취소하여 위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부가가치세 부파처분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기각하였는데, 이에 원고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 각 상고하자 상고심은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는 파기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원고의 청구 중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원고 승소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3) 원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와 그 가족들과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이를 사업자금으로 이용하였고, 인터넷뱅킹이 아니라 직접 은행에서 무통장 거래를 하였으며, 원고의 의뢰를 받은 운송업체인 ☆☆스가 직접 국내 금도매상 사무실에 가서 금지금 등을 인수하여 풍관절차를 밟고 금지금품을 이송하였고, 이른바 폭탄업체(금지금을 면세금으로 매입하여 과세금으로 판매한 다음 단기간 내에 이익금을 전액 인출․은닉하고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업체, 이하 ‘폭탄업체’라 한다)가 개입되지 않았다.
(4) 원고에게는 금지금 업체들과 공통으로 조세를 포탈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설령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다른 업체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다.
(5)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이거나, 원고가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수취하였음을 전체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일, ◇◇◇리에서 대부분의 지금을 매입하여 홍콩에 있는 ◁◁(이하 ‘◁◁L’이라 한다)에 수출하고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원고가 2003. 8. 21.부터 2004. 12. 11.까지 사이에 ☆☆☆일 및 ◇◇◇리 등으로부터 매입한 수량 및 금액은 다음과 같다.
(3) 위 거래당사자 중 이 사건 금지금을 면세로 매입하였다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전환하여 매출하는 폭탄업체(주식회사 ◆◆◆에스 등)는 이전의 거래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포함하여 전체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지게 되나, 실제로는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등으로 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이 사건 금지금은 수입업체로부터 원고에 이르기까지 총 5-8단계의 도매입체들을 거쳤는데, 연말․연휴를 제외하고는 당일에 모든 거래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금지금의 거래와 관련한 대금결제내역을 보면 대부분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율 매입한 ☆☆☆일이나 ◇◇◇리 등 이 사건 공급자가 수입대금을 비롯한 전단계의 매입대금을 역순으로 순차 지급하며, 원고가 ‘◁◁L’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아 자신의 매입처인 이 사건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5) 이 사건 금지금의 수출가격은 수입가격보다 낮았고, 2003. 8. 21.을 기준으로 그램당 국내시세보다 1.11달러, 국제시세보다 0.19달러 가량 저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의 1 내지 5, 갑 7호종의 1 내지 32, 갑 8호증의 1, 2, 갑 9, 10호증, 갑 15호증의 1 내지 4, 갑 16호증의 1 내지 16, 갑 17, 18호증, 갑 19호증의 3, 감 21 내지 24호증, 갑 34, 35호증의 각 1 내지 16, 겹 36호증의 1 내지 79, 갑 37호증의 1 내지 35, 갑 38호종의 1 내지 78, 갑 39호증의 1 내지 73, 갑 50, 51, 을 4 내지 9호증, 을 10호증의 1, 2, 을 11, 12호증, 을 14호증, 을 16호증, 을 17호층의 1 내지 3, 을 18호종의 1 내지 4, 을 20호층의 각 1 내지 3, 을 2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백B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올 해외로 반출한 것은 정상척인 재화의 수출이라기보다 수출업자에게 인정되는 영세율제도와 매입세액 공제를 악용하여 오로지 폭탄업체를 이용하여 변세금지금을 과세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의한 국가 조세수입의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 위장수출에 불과하고, 원고의 이 사건 거래를 알선한 김AA이 조세포탈에 공모한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접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수출은 불법 목적에 의한 것임이 명백히 밝혀졌는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며, 설사 환급을 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국가는 동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므로 이를 가지고 상계하는 취지에서 환급을 거부할 수 있고, 원고의 위와 같은 매매행위는 반사회적인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 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사전 공모에 의하여 조세포탈 목적으로 거래한 것으로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이므로 민법 제108조 에 의하여 무효이며, 이러한 영세율제도의 남용행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공제의 혜택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위 김AA과 공모하여 정상적으로 재화를 수출할 의사 없이 오직 영세율제도와 매입세액 공제제도를 남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목적으로만 이 사건 금지금을 해외로 반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