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금지금 거래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7488 선고일 2009.07.15

금지금 등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 일련의 거래과정이 모두 1~2일 내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이른바 폭탄업체의 거래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분 7,864,843,220원, 2004년 제1기분 6,517,433,790원, 2004년 제2기분 2,531,876,0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분 7,864,843,220원,2004년 제1기분 6,517,433,790원,2004년 제2기분 2,531,876,010원의 각 부과처분 및 법인세 2003 사업연도분 565,142,710원. 2004 사업연도분 632,219,61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

원고가 제1섬에서 청구취지 기채의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데 대하여 채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가 항소한 환송 전 당심은 제1심 판결 중 법인세 부파처분 부분을 취소하여 위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부가가치세 부파처분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기각하였는데, 이에 원고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 각 상고하자 상고심은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는 파기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원고의 청구 중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원고 승소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이 사건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 8. 5. 본점 소재지를 ○○ ○○구 ○○동 45-5 □□□빌딩 1215호에 두고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3년 제2기, 2004년 제1기, 2004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일(이하 ‘☆☆☆일’이라 한다), 주식회사 ◇◇◇리(이하 ‘◇◇◇리’라 한다), 주식회사 △△△이(이하 ‘△△△이’라 한다), 주식회사 ▽▽▽골드(이하 ‘▽▽▽골드’라 한다) 등으로부터 2003. 8. 21.부터 2004. 12. 11.까지 총 78회에 걸쳐 합계 143,802,876,200원 상당의 금지금(金地金: 이 사건에서는 ‘금피․골드 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일컫는 것으로, 일련번호가 있다), 금목걸이(Necklace), 골드플레이트(Plate, 금지금을 눌러 평평하게 모양을 변형 사킨 것으로 일련번호가 없다)를 매수하여 홍콩으로 수출하였다고 하면서(이하 위 78회의 수출과 관련한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 ☆☆☆일 등으로부터 수취한 위 금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에 의하여 각 해당 과세기분 매입세액으로서 이를 공제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쳤고, 2003 사업 연도와 200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그 결과 피고로부터 위 과세 표준 확정신고에 따라 2003년 제2기,2004년 제1기,2004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3) 원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와 그 가족들과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이를 사업자금으로 이용하였고, 인터넷뱅킹이 아니라 직접 은행에서 무통장 거래를 하였으며, 원고의 의뢰를 받은 운송업체인 ☆☆스가 직접 국내 금도매상 사무실에 가서 금지금 등을 인수하여 풍관절차를 밟고 금지금품을 이송하였고, 이른바 폭탄업체(금지금을 면세금으로 매입하여 과세금으로 판매한 다음 단기간 내에 이익금을 전액 인출․은닉하고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업체, 이하 ‘폭탄업체’라 한다)가 개입되지 않았다.

(4) 원고에게는 금지금 업체들과 공통으로 조세를 포탈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설령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다른 업체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다.

(5)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이거나, 원고가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수취하였음을 전체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2002년경부터 2004. 12. 31.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전까지 ○○ ○○로 소재 귀금속업체들 사이에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변세 제도를 악용하여, 금지금을 수입한 후 이를 영세율 또는 면세로 여러 단계를 거쳐 유통시키다가 폭탄업체에 이르러 과세금으로 전환시킨 후, 다시 여러 단계의 도매상을 거쳐 과세로 유통시키다가 수출하면서, 폭탄업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출업체는 폭탄업체가 납부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형태의 이른바 폭탄영업이 만연하였다.

(2) 원고는 ☆☆☆일, ◇◇◇리에서 대부분의 지금을 매입하여 홍콩에 있는 ◁◁(이하 ‘◁◁L’이라 한다)에 수출하고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원고가 2003. 8. 21.부터 2004. 12. 11.까지 사이에 ☆☆☆일 및 ◇◇◇리 등으로부터 매입한 수량 및 금액은 다음과 같다.

(3) 위 거래당사자 중 이 사건 금지금을 면세로 매입하였다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전환하여 매출하는 폭탄업체(주식회사 ◆◆◆에스 등)는 이전의 거래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포함하여 전체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지게 되나, 실제로는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등으로 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이 사건 금지금은 수입업체로부터 원고에 이르기까지 총 5-8단계의 도매입체들을 거쳤는데, 연말․연휴를 제외하고는 당일에 모든 거래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금지금의 거래와 관련한 대금결제내역을 보면 대부분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율 매입한 ☆☆☆일이나 ◇◇◇리 등 이 사건 공급자가 수입대금을 비롯한 전단계의 매입대금을 역순으로 순차 지급하며, 원고가 ‘◁◁L’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아 자신의 매입처인 이 사건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5) 이 사건 금지금의 수출가격은 수입가격보다 낮았고, 2003. 8. 21.을 기준으로 그램당 국내시세보다 1.11달러, 국제시세보다 0.19달러 가량 저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의 1 내지 5, 갑 7호종의 1 내지 32, 갑 8호증의 1, 2, 갑 9, 10호증, 갑 15호증의 1 내지 4, 갑 16호증의 1 내지 16, 갑 17, 18호증, 갑 19호증의 3, 감 21 내지 24호증, 갑 34, 35호증의 각 1 내지 16, 겹 36호증의 1 내지 79, 갑 37호증의 1 내지 35, 갑 38호종의 1 내지 78, 갑 39호증의 1 내지 73, 갑 50, 51, 을 4 내지 9호증, 을 10호증의 1, 2, 을 11, 12호증, 을 14호증, 을 16호증, 을 17호층의 1 내지 3, 을 18호종의 1 내지 4, 을 20호층의 각 1 내지 3, 을 2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백B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체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 ․ 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언행위를 모두 포함하며(대법원 1985. 9. 24. 선고 85 누286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두924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척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수입업체로부터 수출업체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금지금이 실물로 전전 유통되었고, 원고는 2003. 8. 21.부터 2004. 12. 11.까지 이 사건 공급자로부터 이 사건 금지금을 각 매 입하여 매입 당일 이를 인도받은 다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공급자로부 터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78장을 각 교부받았으며, 이 사건 금지금을 홍콩 소재 수입상에게 수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 기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가 모두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부가가 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면세추천 받지 아니한 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금지금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 ․ 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수수한 것이거나 폭탄영업을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지금이 인도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외관만을 취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거래에 따라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역시 그 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올 해외로 반출한 것은 정상척인 재화의 수출이라기보다 수출업자에게 인정되는 영세율제도와 매입세액 공제를 악용하여 오로지 폭탄업체를 이용하여 변세금지금을 과세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의한 국가 조세수입의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 위장수출에 불과하고, 원고의 이 사건 거래를 알선한 김AA이 조세포탈에 공모한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접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수출은 불법 목적에 의한 것임이 명백히 밝혀졌는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며, 설사 환급을 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국가는 동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므로 이를 가지고 상계하는 취지에서 환급을 거부할 수 있고, 원고의 위와 같은 매매행위는 반사회적인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 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사전 공모에 의하여 조세포탈 목적으로 거래한 것으로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이므로 민법 제108조 에 의하여 무효이며, 이러한 영세율제도의 남용행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공제의 혜택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위 김AA과 공모하여 정상적으로 재화를 수출할 의사 없이 오직 영세율제도와 매입세액 공제제도를 남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목적으로만 이 사건 금지금을 해외로 반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