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이 실제로 그 거래과정과 같이 운송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소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며, 원고가 임가공하여 수출하였다는 물품이 이 사건 금지금을 재료로 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금지금이 실제로 그 거래과정과 같이 운송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소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며, 원고가 임가공하여 수출하였다는 물품이 이 사건 금지금을 재료로 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6.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217,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