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7471 선고일 2009.07.17

금지금이 실제로 그 거래과정과 같이 운송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소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며, 원고가 임가공하여 수출하였다는 물품이 이 사건 금지금을 재료로 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6.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217,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5. 9. 1 금ㆍ은 귀금속 제조 및 도ㆍ소매업, 농수산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 나. 원고는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6. 3. 15.부터 2006. 4. 27.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AA골드(이하 ‘AA골드’라고 한다), 주식회사 CC(이하 ‘CC’라고 한다), 주식회사 BB금은(이하 ‘BB금은’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합계 2,314,35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하고, 위 각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 249,504,960원의 환급신청을 하였다.
  •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6. 11. 15. 원고에게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217,0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골드 등으로부터 금지금 130kg(이하 ‘이 사건 금지금’이라고 한다)을 실제로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이 사건 금지금을 골드체인 형태로 임가공하여 일본의 수입업체인 블루우드(BLUE WOOD)에 수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BB,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 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 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l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 내지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8, 갑 제17, 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6, 갑 제22호증의 1, 2, 갑 제23, 24호증, 갑 제25호증의 1 내지 9, 갑 제26호증, 갑 제2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06. 3. 15부터 2006. 4. 27.까지 앞의 표 기재와 같이 AA골드 등으로부터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하고 당일 이를 인도받은 다음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기록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지금이 원고에게 공급되기까지의 일련의 거래과정 중 운송대행업체의 운송일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최초공급자가 사업자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하는 자료상이고, 그로부터 5, 6단계의 거래를 거쳐 원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이 사건 금지금이 실제로 그 거래과정과 같이 운송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소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며, 원고가 임가공하여 수출하였다는 물품이 이 사건 금지금을 재료로 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 자체가 아니라 일련의 거래과정에 관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 재화의 공급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변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