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도 포함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7280 선고일 2009.09.10

수분양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포함되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님

주 문

1.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피고가 2007. 5. 25. 원고 문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5,869,395원의 부과처분 및 2007. 5. 29.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6,414,385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및 관계법령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사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이 사건 처분들의 적법 여부

  • 가. 쟁점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의2 제2항, 제97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97조의2 제1항 소정의 ’신축임대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소득세법 제89조 제l항 제3호)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97조의 2 제1항 소정의 ’신축임대주택’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그 제2호 가.목 소정의 임대 주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1999. 8. 20.부터 2001.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할 것을 요건(이하 ’쟁점 요건’이라 한다)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제2 임대주택은, 원고 문AA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갑애가 2001. 9. 27. 주택건설업자인 노CC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분양받은 것을 원고 문AA이 2001. 12. 21. 이갑애로부터 그 수분양권을 승계하여 취득한 것인바, 이와 같이 1999. 8. 20.부터 2001.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수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도 쟁점 요건을 충족하는 것인지(원고들 주장), 아니면 위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쟁점 요건을 충족하는 것인지(피고 주장)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 나. 판단 살피건대, 법 제97조의2는 침체된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지원할 뿐 아니라 중산층 및 서민층 주택의 전세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다는데 주된 입법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쟁점 요건의 법문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21242 판결 등 참조), 쟁점 요건에서 ’매매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 지급’의 상대방을 ’주택건설업자’로 한정하거나 ’매매계약’을 ’최초의 매매계약’으로 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쟁점 요건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로 규정하여 분양권 매입을 통한 취득은 제외한다는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는 법 제99조 등 다른 감면규정과는 규정방식에서 차이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요건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2566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제2 임대주택이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것이 아니어서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서 한 이 사건 처분들은 위법하다(이 사건 제2 임대주택이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한다면 원고들이 더 이상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음은 피고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들을 취소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