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포함되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님
수분양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포함되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님
1.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피고가 2007. 5. 25. 원고 문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5,869,395원의 부과처분 및 2007. 5. 29.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6,414,385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처분의 경위 및 관계법령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사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이 사건 처분들의 적법 여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