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함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함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0,375,270원의부과처분 중 16,763,34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5분의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0,375,720원,200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8,822,8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2005. 12. 상품권 구입 수량에 관한 부분 원고가 2005. 12. 구매한 상품권 수량은 13,300매임에도 130,000매를 구매하였음을 전제로 부과한 200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위법하다.
(2) 가산세 부분
① 본건의 경우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피고가 원고 등 게임장 운영자들에게 과세지도를 한 적이 없고, 사건게임기 용역의 대가를 고객이 투입한 현금총액에서 당첨금으로 지급한 상품권의 대가를 공제하여 산정하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에 반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투전기의 경우 과세표준 산정시 당첨금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고, 본건과 동일한 쟁점을 가진 사건에 대하여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1) 위 (1) 주장에 대하여 갑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김★★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 ☆☆☆☆가 발행한 상품권을 ’○○’라는 유통업체를 경영하는 김★★수로부터 2005. 11.에는 15,000매,2005. 12.에는 13,300매, 합계 28,300매를 구매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2005. 11.에 15,000매, 2005. 12. 130,000매, 합계 145,000매를 구매하였음을 전제로 200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중 원고가 실제 구매한 28,300매를 기준으로 산정한 부가가치세액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므로 그 초과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28,300매를 기준으로 계산한 정당한 부가가치세액은 별지 기재와 같이 16,763,349원이므로, 피고가 2007.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0,375,270원의부과처분 중 16,763,34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위 (2) 주장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신고ㆍ납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그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각 부과처분에서 200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0,375,270원 부분 중 16,763,349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