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인 요건을 오인하여 명의신탁을 주장하나 회사설립당시 발기인 요건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지 5년이 지난 점에 비추어 오인하였다고 납득하기 어렵고, 배당세액의 합계액이 작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우리나라 평균임금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임
발기인 요건을 오인하여 명의신탁을 주장하나 회사설립당시 발기인 요건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지 5년이 지난 점에 비추어 오인하였다고 납득하기 어렵고, 배당세액의 합계액이 작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우리나라 평균임금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임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표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3) 1, 2차 유상증자시 명의신탁된 기존 지분율에 따라 인수한 것은 지분율에 변동이 없어 주식의 실질가치에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유상증자에서는 주금으로 납입된 액수만을 증여의제 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원고 김◆◆, 김□□, 성■■, 정△△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관한 주장)."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제1항 제1호 및 저1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저1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저1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유상증자의 증여가액에 관한 판단 주식의 수만 늘어날 뿐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전혀 달라지지 아니하는 무상 증자와 달리, 유상증자에서는 이른바 희석효과에 따라 액면가로 신주를 인수하는 자는 종전 주식의 실제가치가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보고 (이와 반대로 종전 주식의 실제가치는 상승), 종전 주식의 실제가치가 액면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보는 것(종전 주식의 실제가치는 하락)이라 할 것인데, 위 각 증거들 및 을 제19, 21호증의 각 I,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2차 유상증자에서의 증자주식은 모두 액면가에 인수되었고l 그 각 유상증자 당시 이 사건 회 사 주식의 실제가치는 액면가를 크게 상회하고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1, 2차 유상 증자에서 발행된 신주의 가액을 주금납입액인 액면가로 제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위 각 유상증자 전후에 각 명의수탁자의 지분율에 전혀 변동이 없어l 각 명의수탁자가 수탁받은 주식 총량의 실제가치는 종전 주식의 실제가치에 주금납입액을 더한 것으로서 증자 전후에 각 명의수탁자가 수탁받은 주식 총량의 가액은 아무 변동이 없는 것이 사실이나, 이는 당시 주주로 등재된 자 전원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실권한 주주가 아무도 없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였다는 사정에 기인한 것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종전에 명의신탁받은 주식의 1주당 실제가치가 하락하면서 이와 별도로 그 액면가를 훨씬 상회하는 신주를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1, 2차 유상증자에서 명의수탁자들이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각 유상증자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 내지 56조를 각 적용하여, 1차 유상증자에 대하여는 순손익가치의 130%, 2차 유상증자에 대하여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한액의 130%로 계산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