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스왑예금계약은 현물환거래, 엔화정기예금거래 및 선물환거래가 독립하여 별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선물환거래로 인한 이익은 금전사용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음
엔화스왑예금계약은 현물환거래, 엔화정기예금거래 및 선물환거래가 독립하여 별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선물환거래로 인한 이익은 금전사용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 각 원고들에 대하여 한 ‘경정처분일자’란, ‘잔존세액1 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및 별지 경정거부처분내역 기재 각 원고들에 대하 여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일’란 기재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선물환계약이 엔화정기예금계약에 포함되는 계약인지 여부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비록 BB은행이 엔화정기예금계약의 만기와 선물환계약의 만기를 일치시키고, 엔화정기예금계약의 중도해지시 선물환계약도 함께 해지되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중도해지를 못하게 하는 등 선물환거래를 엔화정기예금거래와 함께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식의 금융상품거래계약을 체결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 목적 달성의 효율성, 조세 등 관련 비용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선택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은행이 고객과 사이에 별개의 법률관계를 각각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과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그 실질이 같다고 하여 조세법상 통일한 취급을 할 수는 없는데, 원고들은 BB은행과 사이에 “외화예금거래 신청서”와 “선물환거래 약정서”라는 별개의 처분문서인 계약서를 작성하고 엔화정기예금계약과 선물환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점, BB은행은 고객들과 사이에 선물환계약 당일 달러/원 및 달러/엔의 스왑포인트 및 현물환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엔/원 선물환율에 따라 약정선물환율을 정하여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였고, 만기에 약정선물환율에 따라 고객에게 엔화를 원화로 환전하여 주는 ‘선물환거래’를 실제로 한 점, BB은행과 고객들 사이에 선물환계약은 형식적으로만 체결하는 것일 뿐이고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무효로 한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고객들이 스스로의 수요에 의해서 선물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고객들이 BB은행으로부터 원화정기예금계약의 이자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었으며, 갑 68 내지 71(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BB은행이 개별적으로 커버거래를 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통상적인 선물환계약과 달라 은행에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 등의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선물환계약은 엔화정기예금계약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계약으로 인정되고(다만, 이 사건 엔화스왑예금상품의 개발 및 판매과정, 엔화 스왑예금계약의 내용, 선물환계약과 엔화정기예금계약의 상호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선물환계약과 엔화정기예금계약은 엔화스왑예금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상호 긴밀하게 결합된 관계로 보인다), 법률행위의 효력이 없는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엔화정기 예금계약에 포함되어 일체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선물환거래로 인한 이익이 금전의 사용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이자란 금전을 대여하여 원본 금액과 대여기간에 비례하여 받은 돈이나 그 대체물로서, 예금ㆍ할부금ㆍ수수료 등 그 명목을 불문하는데, 은행과 고객 간의 예금 등 거래로 인하여 고객이 받는 수익이 이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외환거래로 인한 차익으로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에 관한 법률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서, 이는 거래의 내용이나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 만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수익률의 정도와 그 수익이 확정적인 지 여부, 그 밖의 거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가 취한 거래형식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 해도 위와 같은 행위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부인하기 위하여는 권력의 자의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세법률주의의 법적 안정성 또는 예측가능성의 요청에 비추어 법률상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3027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선물환계약은 엔화스왑예금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엔화정기예금계약과 상호 긴밀하게 결합되었을 뿐 엔화정기예금계약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계약인 점, 선물환계약이 가장행위가 아닌 것처럼 엔화정기예금 역시 가장행위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BB은행은 엔화자금의 운용기회를 얻었다고 보아야 하는바, BB은행이 원화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을 얻었다거나 원고들이 원화예금에 따른 이자수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는 점, 선물환거래로 인하여 원고들이 얻은 이익은 원금의 존속기간에 비례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선물환계약시 미리 약정한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로 발생하는 점, 은행이 고객에게 확정적인 수익을 보장한 다하여 이를 일률적으로 이자수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원고들은 BB은행으로부터 원화정기예금계약의 이자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었고, 원고들의 입장에서 이 사건 계약은 일반 원화정기예금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선물환거래로 언한 차익을 예금의 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것으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채권 또는 증권을 환매 조건부로 매매함으로써 계약시부터 환매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금전사용의 기회를 제공 하고 환매시 대가로 지급하는 일정한 이익을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인데, 원고들 이 BB은행에 엔화사용의 기회를 제공한 후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것은 엔화이자 상당액에 한하고 선물환매도차익을 이에 포함할 수는 없으므로, 선물환매도차익을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또는 이에 유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설사 선물환매도차익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과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6조 제l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이자소득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환매조건부매매차익은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대상으로 하는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가 유형적 포괄주의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채권’이나 ‘증권’이 아닌 외국통화의 매도차익에 대하여도 이를 이자소득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할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선물환매도차익을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종합소득세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모두 취소하고, 피고가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 재 각 원고들에 대하여 한 ‘경정처분일자’란, ‘잔존세액’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및 별지 경정거부처분내역 기재 각 원고들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일’란 기재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