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업체를 이용하여 면세금지금을 과세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의한 국가 조세수입의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 위장수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영세율제도와 매입세액 공제를 남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목적으로만 이 사건 금지금을 해외로 반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폭탄업체를 이용하여 면세금지금을 과세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의한 국가 조세수입의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 위장수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영세율제도와 매입세액 공제를 남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목적으로만 이 사건 금지금을 해외로 반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35,394,834원, 2003년 제2기분 2,808,409,423원, 2004년 제171분 5,104,752,146원, 2004년 제2기분 458,050,344원의 부과처분과 법인세 2003 사업연도분 439,959,031원, 2004 사업연도분 983,754,281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36,498,683원의 환급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