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공동사업자 신축건물의 지분정리는 재고자산의 가사용 소비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67 선고일 2010.04.02

공동사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상호간 지분정리를 위하여 분할하는 것은 재고자산의 가사용소비에 해당하고, 분할 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것임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8.1.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45,360,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