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과세요건명확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6669 선고일 2010.04.15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격이 존재함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합리를 해소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 인근의 유사한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12.1.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85,619,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