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부부에게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정황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남편이 기업의 임원으로 이직함으로써 명의신탁의 필요성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증여가 아닌 유효한 명의신탁에 해당함
원고 부부에게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정황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남편이 기업의 임원으로 이직함으로써 명의신탁의 필요성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증여가 아닌 유효한 명의신탁에 해당함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21,493,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