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며,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므로, 조합의 구성원 중 1인의 체납을 이유로 조합재산인 공사대금채권에 압류처분을 함은 당연무효임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며,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므로, 조합의 구성원 중 1인의 체납을 이유로 조합재산인 공사대금채권에 압류처분을 함은 당연무효임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07.10.12.별지 채권목록 제1항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및 피고 국민연금공단이 2007.06.18.별지 채권목록 제2항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들이 위 수급체의 구성원인 □□씨의 법인세 또는 연금보험료 등의 체납을 이유로 조합재산인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한 것은 제3자 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는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