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업자가 부부관계로서 남편의 예금계좌에서 처의 생명보험 계좌로 이체하여 보험료가 납입된 경우 수취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송금받아 불입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증여로 보는 것임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업자가 부부관계로서 남편의 예금계좌에서 처의 생명보험 계좌로 이체하여 보험료가 납입된 경우 수취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송금받아 불입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증여로 보는 것임
1.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중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7.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0,981,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은 원고의 명의로 체결되었고, 공제료 또한 이 사건 공제계약 기간 중 원고가 정★★으로부터 증여받은 5억 원으로 불입하였는바, 정★★으로부터 위 5억 원을 증여받을 당시 적용되던 상증법상 배우자간 증여재산 공제한도 가 5억 원이었으므로 위 증여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제는 명칭만 ☆☆공제예금일 뿐 사실상 이율만 약간 높은 정기예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초 증여액 5억 원에서 발생한 이자상당액 143,684,917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아닌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이 사건 공제를 생명보험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 사건 공제금 상당액에서 공제료 불입액 5억 원을 차감한 가액인 143,684,917원을 정★★의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 가액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전단에 따라 이 사건 공제금 상당액 전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제는 계약상 계약자 및 공제금 수취인은 원고로 되어 있으나, 정★★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이 그대로 이 사건 공제료로 불입된 이상 실제 공제료불입자는 원고가 아닌 정★★이며, 특히 정★★의 계화에서 원고의 이 사건 공제증권에 이체되거나 또는 출금처리 즉시 입금처리를 하는 대체방식으로 공제료가 납부되는 등 정★★이 실제로 위 금원을 인출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바가 없는 이상 공제료불입자는 원고가 아닌 정★★이라 할 것이어서, 상증법 제34조 제1항 전단 따라 이 사건 공제금 상당액인 643,684,917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상증법 제34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더라도 별도로 증여된 5억 원을 더하면 결국 증여재산가액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공제의 법적 성격에 대한 판단 농업협동조합은 ☆☆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해 공제사업을 행할 수 있는바, 공제계약이란 경영주체(농업협동조합)와 공제계약자(원칙적으로 조합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으로 공제계약자에게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어떤 급부를 약속하는 유상계약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성질은 보험에 해당한다. 그런데,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제는 상품명이 ’새천년 새저축 생명공제’로서 만기, 사망, 신체장해를 공제금 수령 원인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제는 생명보험의 일종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제가 정기예금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제료불입자에 대한 판단 상증법 제34조 제1항 전단은 보험금수취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금수취인이 취득하는 보험금상당액 전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같은 항 후단은 보험금수취인이 보험계약기간 안에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 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동일인인지 여부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달리 취급하고 있는바,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므로(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위 조항에 따라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업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보험료불입액의 자금 출처만을 형식적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의 관계, 보험계약의 체결과 보험료 납부행위 과정에서 추단되는 당사자들의 의사, 보험료의 법률상 납입의무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제료불입은 모두 정★★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가락시장지점의 계좌에서 출금과 동시에 같은 지점이 발행한 원고의 이 사건 공제 증권(공제번호 016-18-051145)으로 바로 입금시키는 대체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이 실제로 위 금원을 인출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바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와 정★★은 배우자간으로서, 정★★은 배우자간 증여재산 공제한도가 5억 원이었던 당시 규정을 의식하여 그에 맞춘 금액인 5억 원을 원고에게 증여할 의사로 자신의 계좌에서 위 금원 상당을 인출하여 원고의 이 사건 공제증권으로 입금하는 방식을 취한 점,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납부의무가 성립하고(국세기본법 제21조), 한편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바(상증법 제2조 제3항), 정★★이 배우자간 증여재산 공제한도에 맞추어 자신의 계좌에서 위 금원 상당을 인출하여 원고의 이 사건 공제증권으로 입금하는 방식을 취한 이상 그 순간 위 금원 상당이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특히 만일 정★★이 5억 원을 인출하여 그 인출한 금원을 원고에게 교부하고 원고가 이를 공제료로 납입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만 상증법 제34조 제1항 전단이 아닌 후단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이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부부라는 특수성 및 금전교부의 편의를 위한 교부방식의 다양화라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지극히 형식적인 해석이 되는 점, 상법상 보험료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의무를 부담하므로(상법 제639조) 일반적으로는 보험료불입자를 특정함에 있어 그가 보험계약자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공제계약의 계약자는 정★★이 아닌 원고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이 자신의 계좌에서 금전을 인출함과 동시에 곧바로 이 사건 공제증권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공제료를 납부한 것을 가리켜 곧바로 정★★이 이 사건 공제의 공제료를 불입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정★★이 원고에게 증여재산 공제한도 내의 금액을 별도로 증여하는 행위와 원고가 정★★으로부터 증여받은 위 돈으로 공제료를 불입한 행위가 연속적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제는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상증법 제34조 제1항 전단이 아닌 후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에 부합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성질상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제의 공제기간 안에 정★★으로부터 5억 원을 증여받아 이를 이 사건 공제의 공제료로 불입한 이상, 피고로서는 상증법 제34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 사건 공제금 상당액에서 공제료불입액 5억 원을 차감한 가액’인 143,684,917원만을 정★★의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상증법 제34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산정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에 변동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상증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배우자간 증여재산 공제한도 5억 원을 3억 원으로 감액하였으므로 과세관청은 위 증여재산가액인 143,684,917원에 대해서 뿐 아니라 당초 이루어진 5억 원의 증여에 대하여도 3억 원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위 개정된 상증법은 부칙 제10조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 법 시행 전 증여분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남편인 정★★으로부터 2001. 12. 11.까지 증여받은 당초 5억 원은 그 전부가 이마 그 당시 적용되던 구 상증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었으므로, 개정된 상증법에 의하더라도 3억 원을 초과 부분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제금 상당액에서 공제료불입액 5억 원을 차감한 가액인 143,684,917원을 정★★의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산정하면 아래의 계산식과 같은바,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증여세 25,879,520원을 납 부하여야 한다. 과세표준: 143.684.917원 세율: 100분의 20 산출세액: 18,736.983원{10.000.000원 + (143.684.917원 - 100.000.000원) × 20/100} 신고불성실 가산세: 3,747.396원(산출세액 18.736.983원 × 20/100) 납부불성실 가산세: 3.395.141원{산출세액 18,736.983원 × 604일(이 사건 공제 만기일 다음날인 2005. 12. 20.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06. 3. 21.부터 2007. 11. 14.) × 3/10000} 총 결정세액: 25.879.520원(18,736.983원 + 3,747.396원 + 3.395.141원)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25,879,520원의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