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구매확인서를 이용하여 조세를 포탈할 의도하에 거래를 한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고, 사업자등록상 사업이 폐지되었다 할지라도 실제 사업을 계속 영위한 상태에서 거래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허위의 구매확인서를 이용하여 조세를 포탈할 의도하에 거래를 한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고, 사업자등록상 사업이 폐지되었다 할지라도 실제 사업을 계속 영위한 상태에서 거래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0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4,804,141,700원의 부과처분 중 139,847,32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7분하여 그 l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원고는 당초 위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다가 환송후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한편 위 청구 외에도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에서 환송전 당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원고는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내인 2000. 10. 27.부터 2000. 11. 7.까지 주식회사 BB무역(이하 ‘BB무역’이라 한다)에게 합계 961,150,000원 상당의 금지금 95kg을 판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함에 있어 BB무역이 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구매승인서를 제시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울이 적용되는 거래로 보아 BB무역으로부터 해당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신고하였다.
(2) 원고는 2000. 7. 18.부터 2000. 10. 19.까지 홍콩에 있는 Happy System Co. LTD(이하 ‘CC시스템’이라 한다)에게 합계 2,385,870,133원 상당의 금 가공품 193kg을 직접 수출하였다고 하면서 해당 매출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선고하였다.
(3) 원고는 2000. 10. 23.부터 2000. 12. 28.까지 주식회사 AA쥬얼리(이하 ‘AA쥬얼리’라 한다)로부터 합계 29,263,195,000원 상당의 금지금을 매입하고 총 34장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고 하면서 2000년 제2기 부가 가치세 매입세액 2,926,319,500원을 공제받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BB무역이 원고에게 제시한 구매승인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인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원고로서는 이를 믿고 금지금을 공급하였을 뿐, 구매승인서 부정 발급에 관하여 BB무역과 공모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거래가 부가가치세 포탈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구매승인서에 기초하여 BB무역에게 공급한 금지금은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된다. (나) 피고 원고는 구매승인서가 부정발급 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BB무역과 세금을 포탈하기로 공모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하였거나, BB무역이 원고로부터 구입한 금지금을 수출하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거래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거래는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 대표이사의 경력 및 원고의 거래 행태 이 사건 거래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신DD은 1993년 부산에서 귀금속 도매업을 시작한 이후, 서울 종로에서 주식회사 EE상사(1998. 7. 16. 설립, 이하 ‘EE상사’라 한다), 원고회사(1999. 7. 5. 설립), 주식회사 FFF이십일(2000. 7. 8. 설립된 주식회사 에스에스골드를 2002. 1. 22. 인수하여 그 상호를 변경한 회사이다. 이하 ‘FFF이십일’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금지금 도소매 및 수출입업을 해왔다. 신DD은 이처럼 장기간 금지금 거래업을 해오면서 종로 일대의 금지금 거래업자들이 부정발급 받은 구매승인서를 이용하여 영세율로 금지금을 매입하고 속칭 폭탄업체를 통해 과세 거래를 한 후 폭탄업체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행태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신DD은 이 사건 과세기간 전후인 1999년, 2001년, 2002년도에도 EE상사 및 FFF이십일 명의로 GG글로벌 주식회사(이하 ‘GG’라 한다) 등으로부터 금지금을 영세율로 구입하여 다시 영세율로 매출하는 등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해왔다. (나) BB무역과의 거래 및 이후의 유통과정
1.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BB무역에게, BB무역은 2차 도매업자에게 금지금을 영세율로 매출하였다. BB무역은 허위의 수출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부정발급 받은 구매승인서를 근거로 위 금지금을 영세율로 매입하였고, 매입상태 그대로 2차 도매업자에게 즉시 영세율로 매출하였으며, 2차 도매업자는 위 금지금 전량을 국내에 과세매출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거래로 영세율 매출한 금지금은 BB무역을 거치지 않은 채 AA쥬얼리로부터 과세매입한 업체로 직접 운송되었고, 그 거래도 모두 같은 날 이루어졌으며, 거래대금은 매입업체가 먼저 대금을 송금하면 매출업체가 이를 다시 전 매출업체에 송금하는 대금 선지급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3. AA쥬얼리는 위 과세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고발되었다. (다) 관세환급을 위한 분할증명서의 교부 누락
1. 수출용 금지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는 수입시 관세 3%를 납부하여야 하고, 그 금지금이 최종적으로 수출될 때 그 수출자가 관세를 환급받게 되므로, 금지금 수입업자는 금지금을 직접 수출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물품가액 외에 별도로 관세 3% 상당액을 지급받으면서 매입자가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세관으로부터 분할증명서를 발급받아 매입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통례였다.
2. 그런데 원고는 GG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면서 매입금액 8,285,784,801원의 약 3%인 247,917,445원의 관세 상당액을 지급하고 분할증명서를 교부받았음에도, BB무역으로부터는 관세 상당액을 지급받지 않고, 분할증명서를 교부하지도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17, 19, 20, 23 내지 25, 31, 38, 39, 4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인 경우에도 위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시켜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위 수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ㆍ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인바(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40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영세율 적용에 관한 취지와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자와 공모하여 허위의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구매확인서의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여 판매한 경우 또는 구매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판매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할 의도 하에 하자 있는 구매확인서를 이용하는 사 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경우 등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세율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두364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B무역은 허위의 수출계약서 등에 기초한 하자 있는 구매승인서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단기간에 걸쳐 수출용 금지금을 영세율로 매입한 후, 이를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 불법으로 유통시키면서 그 과정에서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폐업하는 속칭 폭탄업체이거나 그 거래과정에 있는 업체인 점, ② 원고의 이 사건 거래는 금지금의 출고업체에서 금지금의 과세매출업체까지의 거래가 당일 모두 이루어지고, 거래대금도 선지급 방식으로 같은 날 모두 송금되며, 금지금은 출고업체에서 직접 과세매입업체로 운송되는 등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보기 드문 형태로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방식의 거래는 사전 공모 내지 인식이 없이는 행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신DD은 금지금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포탈 행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자로서 BB무역 및 유사 업체와 계속 거래해 왔으므로, BB무역의 거래 행태를 통하여 BB무역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한 일련의 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 스스로는 GG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면서 관세 상당액을 지급하고 분할증명서를 교부받았음에도, BB무역으로부터는 관세 상당액을 지급받지 않고, 분할증명서를 교부하지도 아니한 것은 앞서 본 상관행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BB무역에게 금지금을 매출함에 있어 위 회사가 원고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을 수출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판매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할 의도 아래 구매승인서를 이용한다는 사정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구매승인서 관련 부분에 대하여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직접 수출분은 원고가 관할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후 CC시스템에게 수출하고 그 수출대금까지 받은 정상적인 수출이므로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다. (나) 피고 이 사건 직접 수출분의 수출 상대방언 CC시스템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와 원고가 수출한 물품이 금 가공품인지 여부가 모두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 직접 수출분은 수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7. 18.부터 2000. 10. 19.까지 CC시스템에게 2,385,870,133원 상당의 금 가공품 193kg을 수출한다는 내용의 수출신고를 하고, 금 가공품으로 표시된 물품을 운송전문업체인 페텍스나 브링스코리아를 통하여 항공편으로 수출하여 위 물품 이 홍콩에서 통관되었으며, 원고는 위 물품 수출신고가격과 유사한 금액을 외화로 송금받았다. (나) 서울세관장은 2001. 7. - 2002. 8. 사이에 원고의 이 사건 직접 수출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으나, 당시 원고가 수출한 물품이 금 가공품이 아니라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어떠한 물품이 홍콩으로 수출되어 통관된 이상 CC시스템이 유령회사라 할지라도 수출 사실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위장 수출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검찰은 2004. 9. 이 사건 직접 수출분과 관련하여 신DD을 ‘외화획득 을 위한 수출용 원자재로 수입한 금괴의 가공 금제품을 CC시스템 등에 수출한 것처럼 허위신고하고 사실은 내수판매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관세를 부정환급 받았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05. 12. 15.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 12, 13, 15, 17, 19, 23, 29, 30, 34, 42, 43, 45, 48호증, 을 제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직접 수출분을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유통시켰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직접 수출분의 실제 수입자가 수출계약서상의 명의자인 CC시스템이 아닌 제3자일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수출된 물품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직접 수출분이 수출되지 아니한 채 국내에서 유통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직접 수출분에 해당하는 분량의 금 가공품에 대한 수출신고를 한 후 물품을 수출하였고, 그 물품이 홍콩에서 통관되었으며, 물품대금 상당액이 원고에게 입금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직접 수출분을 실제로 수출하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직접수출 부분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정당세액 139,847,32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