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사전 분양한 택지 분양수익의 귀속시기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6188 선고일 2009.10.23

매수인의 의뢰에 의한 택지 조성의 용역제공 및 아직 조성되지 아니한 택지의 예약 매출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분양수익을 잔금지급완료일 또는 택지사용승락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2. 2.자 2002년 귀속 법인세 784,475,019원의 부과처분 중 758,157,18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 8. 4.자 2003년 귀속 법인세 26,473,758,008원의 부과처분, 2004년 귀속 법인세 118, 887,240,993원의 부과처분 중 69,910,686,08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l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