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거래의 중간 단계에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전체거래 중의 하나인 이 사건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금지금 거래의 중간 단계에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전체거래 중의 하나인 이 사건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09누604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08.3.27. 선고 2007구합35654 판결 환송 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9.24. 선고 2008누11046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두18540 판결 변 론 종 결 2009.9.3. 판 결 선 고 2009.10.15.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환송전후를 통틀어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5. 12. 1 원고에게 한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41,227,57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73,736,150원, 200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64,518,7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위 청구 외에도 2003년도 법인세 345,438,510원, 2004년도 법인세 783,513,75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에서 환송 전 당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에서 적은 대로 원고와 이 사건 청구 중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어 당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를 그대로 인용한다. 3.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