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이 수입에서 수출에 이르기까지 하루에 이루어 지고, 중간단계에 폭탄업체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련의 거래 중인 하나인 금지금 거래가 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금지금이 수입에서 수출에 이르기까지 하루에 이루어 지고, 중간단계에 폭탄업체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련의 거래 중인 하나인 금지금 거래가 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256,880,000원, 2003년 제2기분 228,869,35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256,880,000원, 2003년 제2기분 228,869,350원의 각 부과처분 및 법인세 2003년 사업연도분 82,203,7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다만, 위 각 부과처분 중 법인세 부분에 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환송 후 당심의 심판 범위는 위 각 부과처분 중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부분에 한정됨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06.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 1기분 256,880,000원, 2003년 제2기분 228,869,350원의 각 부과처분 및 법인세 2003년 사업연도분 82,203,73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이 2008. 2. 5.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환송전 당심은 ’피고가 2006.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법인세 82,203,7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원고와 피고가 환송전 당심 판결 중 해당 패소부분에 대하여 각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법원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된 부분, 즉 피고가 2006.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256,880,000원, 2003년 제2기분 228,869,350원 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부분만을 심판하기로 한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부가가치세 부분의 위법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금지금을 실제로 매입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거래 전에 거래처를 방문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HHHH(이하 ‘HHHH’라 한다.)를 통하여 홍콩에 있는 KKK 상사{KKK Bussan Precious Metals (H.K) Ltd.}에게 수출을 한 것일 뿐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기 위하여 거래업체, 면세공급업체, 공급업체 또는 KKK상사 등과 공모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거나,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중복세무조사의 위법 이 사건 부과처분은 통일 기간에 통일 세목에 대한 중복세무조사를 한 결과 행하여진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1) 금지금 거래 중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변칙적인 거래의 일반적 형태 (가) 2003. 7. 1.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에 의하여 ’면세금지금 제도’가 시행되자 금지금 유통업체들 사이에서는, 수입한 금지금을 여러 단계의 유통업체를 거쳐 수출할 때까지 유통단계 중간에 이른바 폭탄업체를 끼워 넣어, 폭탄업체의 전단계까지 면세금으로 유통되던 금지금을 폭탄업체가 매출할 때는 10%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추가한 과세금으로 판매한 다음, 단기간 내에 이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함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게 만들 고, 폭탄업체 이후의 유통업체들은 각 단계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다가 최종 단계인 수출업체는 금지금을 영세율로 수출하고 부가가치세를 국가로부터 환급받음으로써 결국 국가는 수출업체에 환급하여 준 부가가치세만큼의 손실을 입고, 이것을 재원으로 하여 금지금 유통업체들과 외국의 금지금 수출입업자들이 이익을 나누어 가지는 방식의 이른바 ‘폭탄영업’이 행하여져 왔다. (나) 폭탄영업은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통상 단기간 내에 최대한 많은 물량의 금지금을 유통시키는데,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관여업체 사이의 분쟁이나 대금유실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① 대부분 동일한 전주(錢主: 폭탄영업망의 외부에서 최초에 금지금의 수입결제대금을 준비하는 자를 일컫는다.)가 수출업체와 수입업 체를 동시에 운영하고, ② 전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신뢰하는 업체를 폭탄업체와 직접 거래하도록 배치하며, ③ 전주가 각 거래단계마다 거래물량, 단가 및 마진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④ 수입업체부터 수출업체까지의 일련의 거래가 대부분 하루 또는 수일 이내의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며, ⑤ 금지금 실물이 거래단계를 건너뛰어 수출업체로 곧바로 운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이 사건 거래의 유형 등 (가) 이 사건 거래 중 6거래의 수입부터 수출까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그 밖에 폭탄업체로서, 1거래는 CCC트레이딩, 2, 3거래는 각 MMM무역, NNN트레이드, 4, 5거래는 각 주식회사 PPPP피코리아(이하 ‘PPPP피코리아’라 한다.)가 개입되었고, 거래구조는 아래와 같으며 모두 위 6거래와 유사하다. (다) 이 사건 거래의 수입일자ㆍ수출일자 및 수출가격과 국내시세는 다음과 같다. (라) 원고는 수출업체이면서도 이 사건 금지금 수출에 관하여 관세환급을 위한 분할증명서를 양ㆍ수도하거나 관세를 환급받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6호증, 을 3호증, 을 4호증의 1 내지 7, 을 5 내지 7호증의 각 1, 2, 을 8호증의 1 내지 3, 을 9 내지 13호증, 을 14호증의 1, 2, 을 15호증의 1 내지 4, 을 16호증, 을 17호증의 1 내지 2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부가가치세 부분, 즉 피고가 2006.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256,880,000원, 2003년 제2기분 228,869,35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