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전체거래가 하루에 이루어지고, 중간 단계에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전체거래 중의 하나인 이 사건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전체거래가 하루에 이루어지고, 중간 단계에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전체거래 중의 하나인 이 사건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1. 제1심 판결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200,730원의 부과처분 및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6,887,222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200,730원의 부과처분 및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6,887,222원의 환급거부처분과 2004 사업연도 법인세 35,399,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 원고가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데 대하여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가 항소한 환송 전 당심은 제 1심 판결 중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을 취소하여 위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 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기각하였는데, 이에 원고가 부가 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 각 상고하자 상고심은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는 파기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원 고의 청구 중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원고 승소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다만, 제1심 및 환송 전 당심은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6,887,222원의 환급거부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 8, 9, 1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이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을 해외로 반출한 것은 정상적인 재 화의 수출이라기보다 수출업자에게 인정되는 영세율제도와 매입세액 공제를 악용하여 오로지 폭탄업체를 이용하여 면세 금지금을 과세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의한 국가 조 세수입의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 위장수출에 불과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 은 정당하며, 설사 환급을 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국가는 동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므로 이를 가지고 상계하는 취지에서 환급을 거부할 수 있고, 원고의 위와 같은 매매행위는 반사회적인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 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사전 공모에 의하여 조세포탈 목적으로 거래한 것으로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이므로 민법 제108조 에 의하여 무효이며, 이러한 영세율제도의 남용행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공제의 혜택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폭탄업체 등과 공모하여 정상적으로 재화를 수출할 의사 없이 오직 영세율제도와 매입 세액 공제제도를 남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목적으로만 이 사건 금지금을 해외 로 반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