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관련자가 실제로 취득한 프리미엄을 조사한 후 양도세를 부과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상가 스포츠센타 등의 분양 업무에 관여한 경위 및 이익분배내용 분양과 관련된 세금의 부과 및 그에 대한 다툼 과정만으로는 원고가 프리미엄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분양관련자가 실제로 취득한 프리미엄을 조사한 후 양도세를 부과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상가 스포츠센타 등의 분양 업무에 관여한 경위 및 이익분배내용 분양과 관련된 세금의 부과 및 그에 대한 다툼 과정만으로는 원고가 프리미엄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86,519,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