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에 대한 송금일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일치하지 않는 점, 당초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다 위장매입이라고 번복한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대금지급에 대한 송금일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일치하지 않는 점, 당초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다 위장매입이라고 번복한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법인세 90,107,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5쪽 11행부터 15행까지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 『갑 3 내지 14호증, 갑 15 내지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대표이사 조◎◎이 신☆☆ 등 4인에게 송금한 내역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신☆☆이 ‘주식회사 ★★기계’를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운영하다가 부도로 이를 폐업하였고, 신☆☆의 형 신◇◇도 그 처인 조◎◎을 대표자로 하여 ’★★기계’라는 주요 부분이 공통되는 상호 로 2001년부터 영업을 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조◎◎이 2004. 3. 18. 경부터 2005. 4. 18.까지 신☆☆의 처 이□□의 계좌 등으로 16회에 걸쳐 송금한 합계 1억 9,690만 원은 하도급관계에서 지급된 비용이라기보다는 신☆☆과 신◇◇가 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급된 돈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