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산정시 난방배관 등 수리비용을 필요경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5444 선고일 2009.09.23

아파트 양도시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제출한 증빙만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분양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이상 필요경비 개산공제는 적법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 세 34,890,778원의 부과처분 중 744,03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l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5쪽 하 7행부터 6쪽 8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

  • 다. 판단

(1) 취득가액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고 한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 나목에 의하면,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1,600만 원 에 분양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일단 이유 있다.

(2) 필요경비 지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필요경비로 7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주장의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는바,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인 1,600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경우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인 6,970만 원으로 보고,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2호에 기하여 필요 경비를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보다 오히려 부과세액이 더 증가하여,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게 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