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형제품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5284 선고일 2009.09.25

물품매입 대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8,177,14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정밀의 정AA으로부터 금형 및 사출성형품 등을 매입하고 정당하게 수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1)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 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고,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

(2) 갑 제6호증의 1,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① ○○세무서장은 정AA이 2001년 2기부터 2003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매입신고액은 47,097,000원인 데 비하여 775,039,000원의 고액 매출을 발생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벌인 후 정AA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 사실,② 정AA은 ○○지방법원으로부터 2002. 10. 29.경부터 2003. 11. 29.경까지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68,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범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위 명령이 확정된 사실,③ △△정밀은 2001. 8. 26.자로 직권폐업되었고, 정AA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 ○○구 ○○동에 있는 ☆☆공업사의 생산관리부장으로 근무하기도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3) 그러나, 위 각 증거들 및 갑 제 8, 9호증,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정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세무서장은 정AA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결과 596,000,000원 상당의 매출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이에 대한 형사고발을 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포함된 338,775,000원 상당의 매출은 가공혐의거래로 분류하여 형사고발을 하지 않았고, 4,964,000원 상당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판단한 점,②검사는 위 형사고발된 596,000,000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 중 2002. 10. 29.경부터 2003. 11. 29.경까지 교부된 68,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부분만을 약식 기소한 반면 나머지 세금계산 서에 관하여는 실거래임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한 점,③ 정AA 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결과 및 형사고발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정AA이 2001년 2기 및 2002년 1기 무렵 금형 등 제작과 관련된 매입, 매출 거래를 실제로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므로 △△정밀이 직권폐업되고 정AA이 ☆☆공업사의 생산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기간 동안 정상적인 물품거래를 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④ 원고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서 정AA의 농협 계좌로 2001. 6. 30. 3,500,000원, 2001. 10. 26. 1,600,000원, 2002. 1. 21. 2,560,000원이 각 송금되었고, 원고의 중소기업은행 계화에서 2001. 11. 15. 18,440,000원, 2001. 12. 15. 13,000,000원이 각 출금(10만원권 수표로 출금된 것으로 보이는데, 보존기간의 경과로 그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는 없다)되었으며, 정AA은 원고에게 2001. 11. 15.자 13.500.000원 2001. 12. 15 자 24.000.000원의 입금표를 작성, 교부하였는바 위 송금 및 출금액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 및 거래금액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위 송금 등이 정상적인 물품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증거 또한 없고, 원고가 정AA과 정상적인 물품거래를 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일 개연성 또한 배제 할 수 없는 점,⑤ 정AA은 제1심 법정에서 일부 사람들과 가공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와의 물품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2)에서 본 사정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 내역과 일치하는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