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록만 해 두었을 뿐이고, 실제로 거주한 곳은 따로 있는 것이 사실관계상 확인되므로 농지 대토요건 미비로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함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록만 해 두었을 뿐이고, 실제로 거주한 곳은 따로 있는 것이 사실관계상 확인되므로 농지 대토요건 미비로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18.(소장 및 청구취지 정정신청서의 2007. 4. 20.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4,881,980원 중 553,457,518원을 초과하는 부분(별지 토지목록 ’양도농경지’란 기재 ①, ②, ④ 내지 ⑦ 토지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33 내지 3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허영강의 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