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 및 영상을 더하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가 아니라 음식점 마당 내지 주차장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됨
증빙 및 영상을 더하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가 아니라 음식점 마당 내지 주차장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15.에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2,781,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 경작되어 온 농지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 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