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 판단은 당해 양도 부동산 뿐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시기 전후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원고와 가족 구성원들의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점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 판단은 당해 양도 부동산 뿐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시기 전후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원고와 가족 구성원들의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점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 서●●에 대하여 2007. 11. 1.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8,954,120원, 원고 황☆☆에 대하여 2007. 11. 1.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94,556,760원, 2007. 12. 1.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4,164,2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내용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0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벌(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벌 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 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