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동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인정하나,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할 수 없음
실지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동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인정하나,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할 수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6.1.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 25,399,900원과 2004년 제2기분 136,013,3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쪽 아래에서 네 번째줄의 ‘2004년 제2기 1,002,235,579원’을 ‘2004년 제2기 매출세액을 1,002,235,579원’으로 고치고, 아래에서 첫 번째 줄의 ‘피고는 2007.10.2.이의 신청을 기각하였고,’를 ‘피고는 2007.10.4.이의 신청을 기각하였고,’로 고치며,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추가판단 부분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