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견출공사에 동원된 일용근로자들에게 자신의 일용근로자들에게 자신의 책임하에 각 노임을 지급하였고, 지급한 노임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바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원고는 견출공사에 동원된 일용근로자들에게 자신의 일용근로자들에게 자신의 책임하에 각 노임을 지급하였고, 지급한 노임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바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11.21.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931,41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186,53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91,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5쪽 11행의 “갑종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거나”의 앞에 “**개발이”를 추가하고, 16행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각 기재와 당심증인 최AA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